2024.05.06 (월)

  • 흐림속초18.2℃
  • 비14.2℃
  • 흐림철원13.0℃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0.6℃
  • 흐림춘천14.3℃
  • 비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9.3℃
  • 구름많음동해19.5℃
  • 흐림서울13.5℃
  • 흐림인천12.6℃
  • 흐림원주14.4℃
  • 박무울릉도16.9℃
  • 흐림수원14.3℃
  • 흐림영월14.1℃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4.2℃
  • 구름조금울진21.2℃
  • 흐림청주14.6℃
  • 박무대전14.4℃
  • 흐림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6.5℃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포항21.1℃
  • 흐림군산15.1℃
  • 흐림대구20.2℃
  • 흐림전주16.4℃
  • 흐림울산20.5℃
  • 구름많음창원19.9℃
  • 흐림광주15.4℃
  • 흐림부산18.6℃
  • 흐림통영17.0℃
  • 비목포15.0℃
  • 흐림여수18.0℃
  • 박무흑산도15.6℃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5.7℃
  • 흐림순천14.1℃
  • 비홍성(예)13.9℃
  • 흐림13.5℃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8.4℃
  • 구름많음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7.8℃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3.9℃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3.9℃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4.7℃
  • 흐림13.5℃
  • 흐림부안16.9℃
  • 흐림임실15.4℃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6.0℃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20.5℃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6.7℃
  • 구름많음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6.5℃
  • 흐림광양시16.7℃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5.0℃
  • 구름많음청송군17.2℃
  • 흐림영덕19.2℃
  • 구름많음의성17.9℃
  • 흐림구미18.0℃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20.6℃
  • 흐림거창15.4℃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많음밀양19.8℃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7.1℃
  • 흐림남해17.8℃
  • 흐림19.8℃
협력업체 뇌물 접대받은 농협직원, 징역 2년6개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력업체 뇌물 접대받은 농협직원, 징역 2년6개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NH개발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협중앙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NH개발 전 대표이사 유모(6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67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씨는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으로 NH개발에 파견돼 설계, 인테리어 및 건설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로부터 NH개발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수주한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2년이 넘는 기간 정씨에게 금품 등을 받았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진술 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파견근무 기간 중 저질러진 범행으로 당시 농협중앙회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에 대해서도 "공사업자로부터 입찰참여 및 공사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했다"며 "NH개발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씨가 유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원을 제공, 유씨가 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직원인 성씨는 2011~2014년 자회사인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근무를 했다. 이 기간 그는 NH개발 협력업체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인 정씨로부터 농협중앙회의 공사 참여에 대한 편의를 대가로 41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정씨의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해 수십차례 골프를 치는 등 정기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성씨로부터 농협중앙회로 복귀하는 대신 NH개발에 계속 남게 해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받으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테리어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500만원과 미화 1500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성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40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