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완도사무소(소장 김정환, 이하 강진완도농관원)는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 이른바 PLS제도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PLS제도란?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s, Maximum Residue Limits)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관리하는 제도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성분 약 600종이 관리대상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농약성분이 식품에 잔류하는 경우이거나, 일부 식품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서 농약성분이 잔류하는 경우 일률기준(0.01mg/Kg)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취나물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배추에는 사용가능한 농약성분 부프로페진(Buprofezin) 0.03mg/Kg이 취나물에서 검출될 경우, 현행 안전사용기준에서는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mg/Kg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이나 PLS 제도 시행 후에는 일률기준 적용으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출하연기 또는 폐기조치하게 된다.
PLS제도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나누어 도입하였으며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참깨, 땅콩 등) 및 열대과일류(참다래 등)를 우선 적용하고 있고, 2018년 12월까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강진완도농관원 김정환 소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등록 농약 사용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농업인, 농약판매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홍보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함께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PLS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진 김송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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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