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9.2℃
  • 맑음14.7℃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7.2℃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8.2℃
  • 맑음대구16.4℃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9.9℃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18.4℃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20.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18.4℃
  • 맑음16.1℃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5.2℃
  • 맑음17.3℃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7.6℃
  • 맑음해남18.8℃
  • 맑음고흥19.6℃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6.2℃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4.5℃
  • 맑음합천16.3℃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8.8℃
  • 맑음17.9℃
순천시, 봄철 산불방지 소각행위 특별 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시, 봄철 산불방지 소각행위 특별 단속 실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순천시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건조경보’ 발생에 따라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오는 4월 20일까지를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봄철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봄철 소각금지기간에는 불놓기가 전면 금지되고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산불취약지역과 산림과 가까운 경작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단속반에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 시기에 마을앰프 방송과 차량을 활용한 가두방송 등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실화자는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월과 4월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해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되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산림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취급을 삼가해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