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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농공단지, 높은 세재혜택 낮은 분양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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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농공단지, 높은 세재혜택 낮은 분양가 ‘주목’

취득세 75% 감면, 소득세 5년 50% 감면 등 세제 혜택 다양

   
▲ 장흥 농공단지 조감도

[청해진농수산신문]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가 장흥농공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농공단지는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835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장용지로 총 9만8천㎡의 부지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입주가능 업종은 음·식료품, 섬유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전기장비 제조업이며 분양가격은 3.3㎡ 당 269,950원이다.

풍부한 생활·공업용수 공급은 물론 폐수처리장 등 편리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용지도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도 주목받고 있다.

취득세는 75%감면, 법인세 및 소득세는 5년간 5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75% 감면 받을 수 있다.

분양계약 후 투자규모 20억 이상인 기업은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입지보조금을 3.3㎡당 8만1천원(4억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개별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061-860-76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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