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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미완의 농협개혁, 조합원이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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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미완의 농협개혁, 조합원이 완수하자

미완의 농협개혁, 조합원이 완수하자 


                   황민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정개혁의 핵심 대상이 되었던 농협개혁에 대한 농림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하고, 다른 큰 변수가 없는 한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확정을 앞두고 있다.


▶ 다시 미뤄진 중앙회 신·경분리


이번 개정 농협법안에서도 최대 쟁점이었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가 매듭지어지 않고, 법시행후 1년내 농협이 세부추진계획을 제출, 농림부장관이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다시 미뤄지고 말았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문제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이제 참여정부까지 세 정권, 10년을 끌어온 것으로써, 그동안 신·경분리를 농협개혁의 핵심으로 주장해 온 농민단체나 학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허탈감이 크다.


지난 시기 UR농정, WTO농정의 실패의 한 요인에는 농협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농협이 올바로 역할을 하여야 농민이 잘 살 수 있고 농촌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WTO시대, 개방농정시대에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농민의 조직인 농협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자명하다.


농협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서는 현재의 농협, 직원, 조합원의 형식과 내용, 체질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농협도 농협이란 두 글자를 빼고는 모두 바꿀 것을 결의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이 바뀌어지려면 기본 틀부터 확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임직원도, 조합원도 바뀌게 되고, 농협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본 틀을 그대로 두고 농협이 바뀌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농협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농민조합원은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농협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점을 걱정하는 것이다.


농협개혁의 일차적 주체는 조합원이다. 농민조합원이 개혁에 대한 의식,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민조합원의 실정은 어떤가. 매우 부정적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조합원으로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큰 이유이다. 조합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조합원의 대표인 대의원, 경영진인 이사, 그리고 감사들의 역량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조합장도 크게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조건에서 직원의 경쟁력에 문제가 없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 교육통해 ‘똑똑한’ 조합원 육성


무엇을 할 것인가. 농협개혁은 교육운동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농협개혁 과정을 조합원에게 알리는 일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 조합원에게 개정 농협법을 자세하게 알리는 일, 조합원이 무엇을 하여야 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똑똑해져야 조합이 튼튼해진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질성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농협에는 아직도 무자격조합원, 기준이하의 조합원이 다수 존재함으로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고, 특히 임원 선거시 폐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아직도 투명성이 문제되고 있는 조합이 있다. 이사회, 대의원 총회가 비민주적,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조합이 있다. 대의원, 이사, 감사들이 이를 지키려고 해도 임직원이 훼방을 부리는 조합도 있다. 최근 조합원과 직원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보수내역도 최소한 이사, 대의원은 알 수 있어야 한다. 아직도 그러하지 않는 조합이 있다.


▶ 협동조합을 ‘민주주의 학교’로


이제 조합장의 연임이 제한된다. 상임조합장은 연임 2회로 제한한다. 직선조합장의 선거를 지금까지 자체관리에서 선관위에 위탁을 의무화한다. 민주와 자율을 생명으로 하는 협동조합장 선거관리를 공적기관이지만 외부에 위탁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농업 협동조합운동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농협경영진은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합장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다시 조합이 자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피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조합장선거의 선관위 “위탁사태”는 IMF 사태처럼 농협의 치욕으로 생각하고 조기에 끝내야 한다. 이 문제도 조합원의 교육, 조합의 민주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협동조합은 민주주의 학교이다. 민주적 협동조합의 발전 없이는 주민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기대할 수 없다. 농촌사회, 지역사회의 민주적 균형발전의 추동주체로써, 협동조합, 농협민주화의 역사적 의미가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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