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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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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판례 -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교통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
소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re: 교통판례 -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그에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사람에게 면허취소후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등 반드시 면허
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12호규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는 청구
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헌법상의 과잉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
유를 침해하는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이유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 그에 필요한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 경찰관서에 신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그 행위에 이중의 반규법성을 나타내는 아
주 제한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있고,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그 구성요건 해당
성이 더욱 엄격히 제한될 여지가 있으며, 면허취소후 면허취득결격기간이 사정에
따라 1년, 4년, 5년으로 되는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여지를 어
느정도 두고 있으며


○ 특히 과도한 교통량, 높은 교통사고발생률, 이른바 "뺑소니"사범도 계속 늘어나
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현실과 국민의 교통질서의식과 문화등을 감안할 때 면허정
지처분의 여지를 전혀두지 않고 반드시 면허취소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교통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위하
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이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질서확립이라는 일반적인 교통행정 규제뿐만 아니
라 나아가 피해자 구호와 관련하여
- 교통사고가 야기된후 발생할지도 모를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그 입법목적으
로 하고 있는점,


-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당
연히 요구되는 자연법상의 의무인 구호조치의무를 법규로 확인한 그 법적의무를 위
반한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라는 점과, 이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도 가하고 있는점을
                            -1-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를 사용하여 자동차등의 운행을 할 수 있는 혜택이나 특
권을 누리고, 그것을 영업의 수단으로 사용할 이익은 상대적으로 더 제한받을 소지
가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이사건 법률조항의 경우는 공공도로를 이용하여 자동차등을 운행할 기본
적인 자격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징표로서, 법이 규정하는 다른 필요
적 면허취소 사유와 비교하여도 경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기타 운전중 고의 또는 과
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등 다른 임의적 면허취소·정지 사유에 비하여도 훨씬 중
하다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 야기후 구호등 조치를 하였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
게 되는등,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정지사유간에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 벗
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 그렇다면 이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
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도로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혜택을 누
리고 그것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국민의 이익을 제한함에 있어서 법익균형의 원
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하고, 헌법제10조의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헌법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2.4.25결정 2001헌마19,20 구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를제12호
       부분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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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곧 피해자의 항의로 알게되었으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청주지법 2004. 9. 3. 선고 2004노4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비록 사고 직후에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을 뒤쫓아간 피해자의 항의에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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