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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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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호 국회의원

<국회 탐방>

▶ 이 영 호   국회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 이영호 국회의원(열린우리당. 강진,완도)은 지난 1993년도에 수산 기술사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동안 이의원은 자신이 기술사라는 것을 그 어떤 학위나 직함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왔다. 이번 17대 국회에 등원해서도 국회의원도 정치인이기 앞서 생산적 직업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공계 출신이자 기술사라는 전문가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영호 국회의원이 활발하게 추진한 농어업인을 위한  입법활동 사항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 이영호 국회의원

▣‘초지법중개정법률안’2004년 12월14일 대표발의


- ‘초지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은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현행 초지법은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 초지의 전용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제75조에서‘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 초지법은 ‘초지의 전용 허가 대상’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초지법 제23조의 위임규정은 법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모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2004년 12월 14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 초지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초지 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을 예측 가능하도록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14일 대표발의


- 현행 산림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림계획 인가 취소사유는
모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


  현행 산림법상 시장·군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업(施業)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 산림법에 규정된 영림계획 인가취소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2004년 12월 14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면 현행 산림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림계획의 인가취소사유가 모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영림계획의 공익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2004년 10월26일 대표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등의 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해야


   최근 신항만 건설 등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바다모래 등 골재채취가 증가하여 어업인들의 반발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납입되어 항만건설이나 항만의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공유수면 점·사용은 항만시설 이용과는 무관하고 육상 및 항만건설 등에 소요되는 골재채취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에 점·사용료가 지원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6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2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교특회계 항만계정의 세입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항만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9월2일 대표발의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도 어항법에 규정된 수산시설 할 수 있어야-


  현행 항만법은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는 수산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2004년 9월2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도 어항법에 규정된 수산시설을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수산업 진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항만과 어항을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별도로 관리하고 구분하여 왔으나 해양수산부로 통합한 후 항만에서도 수산업관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해양수산부로 통합한 취지와 그 의미를 살리고 이를 수산인에게도 알림으로서 항만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대국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항만 내 시설에서도 수산업에 관련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기초 생계지원 및 재생산을 위한 시설의 원상복구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농어가의 가계안정에 미흡할 뿐 아니라 전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마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양식어가가 자연재해로 모든 시설이 파괴되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할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규정으로 개정해야할 규정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19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로 여야의원 2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양식어가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함께 생산 시설의 복구를 포기하고 전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복구비에 준하는 지원을 행할 수 있게된다.
또한 이로써 효율적인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어업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영호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수산강국으로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바다를 살리고 바다를 통하여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 모든 역량과 신명을 다 바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5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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