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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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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최초 문제제기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된다사진>윤재갑 국회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7일)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공익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들이 구제돼 2023년부터는 직불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민들과 신규농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 첫해(2020년) 최초로 직불금 지급요건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후 국정감사, 법안소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공익형 직불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재갑 국회의원은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을 소급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의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이에 지난 22일 인수위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민 안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직불제도 시행 첫해부터 본의원이 수없이 지적해 온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금법 개정안과 같이 기존 직불금 수령 이력 요건에 따라 그동안 억울하게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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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22일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조례안의결▲ 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가 오는 22일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늘리는 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남지역 기초의원 숫자가 4명 늘어 247명으로 증가한다.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조례안은 전남도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도의회에 상정하면 21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2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이와 함께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19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배합사료 가격에 따른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과 전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처리한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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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대통령 사망하다사진>향년 90세.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 [청해진농수산신문]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90세.전 전 대통령은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전 전 대통령은 굴곡 많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점(頂點)에 문제적 인물이다. 하나회를 기반으로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대통령 재임 내내 철권통치를 했고,시민들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정권에 맞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퇴임 후에도 거액의 비자금과 ‘전 재산 29만 원’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빈농(貧農)의 10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유년기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는 1952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육사시절 동기생인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오성회를 조직했다. 육사 11기 동기모임인 북극성회에도 적극 참여했다.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전 전 대통령에 기회가 됐다. 그는 육사 생도들의 5·16 지지 시가행진을 주도해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관에 발됐다. 전 전 대통령이 1963년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주도로 결성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훗날 집권의 기반이 됐다.1968년에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으로서 김신조 등 무장간첩의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처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여단장, 대통령경호실 차장보, 보안사령관 등 잇따라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오면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됐지만 전두환의 신군부는 그 해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연금하고 국회도 폐쇄했다.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1981년 1월에는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뒤 총재 자리에 올랐고, 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전 전 대통령은 집권 후부터 본격적인 철권 통치를 시작했다.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하나로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일반인들까지 구금하며 악명을 떨쳤다. 동아방송 등 언론기관들은 “야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통폐합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3년 23일 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한열 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증폭됐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1988년 퇴임 뒤 국회에서는 이른바 ‘5공 청문회’가 진행됐고 전 전 대통령은 재산 헌납을 발표한 뒤 백담사에서 은거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 그는 이른바 연희동 ‘골목성명’을 통해 “내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1996년 1월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7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2003년 2월 당시 1872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현금은 없고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2013년 여야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였다.‘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색과 압류에 나섰다. 결국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장남 재국 씨를 통해 밝혔다.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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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조합중앙회 감사패 받아사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17일 산림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의 최소 면적을 정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해 산림·임업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4일에는 그동안 간척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임업인들을 위해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새로 도입된 나무의사제도의 양성기관 확대와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임업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임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업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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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전국지역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 ▲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장단 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330여개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전국지역신문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무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 시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늘어가는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 구제보다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반대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한 것은 과잉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하는 것 또한 현행 민법 체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과 검열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것처럼, 입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단체는 물론 국민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소속 330개 회원사 일동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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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비농업인 소유농지 농민에게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8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준비 중인 개정안 중 첫 번째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헌법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적시돼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해서 확대돼 전체 농지의 50%를 넘어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농업인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형 직불금 부정 수령을 위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임차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애꿎은 임차농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모두 위탁하도록 하고 해당 농지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 등 비농업인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 귀농자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향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2차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농지는 투기나 재산 증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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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건교사-일반직노조 갈등 2년 만에 재현일반직 노조 "환경위생 업무는 보건교사 고유 업무" 사진> 일반직 직원들로 구성된 전남도교육청 노조가 22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직개편안이 부당하게 구성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8.11.22. [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위생 시설관리를 둘러싼 전남지역 보건교사와 일반직 공무원간 갈등이 2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건교사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떠넘기는 일"이라며 집단 거부에 나섰고, 일반직노조는 "보건교사들의 고유업무"라는 기본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1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가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항의하자, 이를 서둘러 철회했다. 해당 안건은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포함,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등을 보건교사 직무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 공무원노조는 "2014년 발의했다가 국민적 논란에 휩싸여 폐기됐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것으로, 2018년 조직개편 당시 일반직 공무원 1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유발했고, 현재도 일선 학교에서 구성원 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안"이라고 24일 반발 사유를 밝혔다. 협의회 당시 서울, 충남 등 전국 시·도교육청노조는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항의성명서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학생건강관리 업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도 명시된 보건교사들의 고유업무"라며 "지금 중요한 건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전문인력 정원 확보를 위해 교직원 단체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철회한 것은 2020 단체교섭 실무협의회 합의 사안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 직무를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교사들은 수많은 행정 업무에 노출돼 이로 인해 학교 내 갈등이 교육력 상승과 교육과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사들은 나아가 업무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전남보건교사회는 24일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보건교사들에게 떠맡겨지고 있는 물탱크, 정수기,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 등 시설관리 업무와 차량 2부제 등의 행정업무를 오는 29일부터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환경위생에 관한 직무에 대한 실효성 없는 논의 참가를 잠정 보류한다"며 "도교육청은 보건교사들이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던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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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통과[청해진농수산신문]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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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상태 파악을 강조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사육자가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