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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카에어콘 수리전문점 추천] 서일카에어컨[자동차 카에어콘 수리전문점 추천]광주 전남 카에어컨 전문수리는 서일카에어컨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 카에어컨 어려운 부분까지 전문수리 해주는 클린사업장으로 수입차, 국산차 에어컨 수리라면, 믿을만한 카에어컨 전문업체를 본지(청해진농수산신문)독자 고객님들에게 소개드립니다. 광주 전남지역에서 카에어컨 수리를 믿고 맏길 수 있는 서일카에어컨 전문업체의 위치는 신안동 사거리, 북구 자미로 6번길 16(신안동, 경동택배옆)에 있습니다.수입차, 국산차 등 오래된 연식차량의 에어컨을 고치기 어렵다는 에어컨을 수리하고, 수리비도 저렴하게 수리하여 시원하게 올 여름을 잘 보내시려면, 서일카에어컨 전문업체를 찾아 가시면 고생 끝, 행복하고 시원한 여름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수입차, 국산차 카에어컨 수리 또는 에어컨 필터교환이나 경정비도 서일카에어컨에 맏기시면 속지 않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믿을만한 카센터 한군데 정도는 단골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광주, 전남지역에서 아직 단골 카센터를 정하지 못하여, 자동차 에어컨 수리 전문업체 찾기에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자동차 정비센터로 믿을 만 하는 클린사업장 인가를 받은 서일카에어컨을 소개드립니다.서일카에어컨은 여름철 자동차 냉방 시스템 운영에 위생적이고, 시원한 자동차 생활 운영에 관한 시스템 관리 전문으로 차별화된 자동차 정비 카센터입니다.자동차 에어컨 가스 누설로 인한 주기적인 보충이나, 자동차 실내 냉방 온도의 불만족이 청해진농수산신문 독자님 차량에 해당된다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서일카에어컨을 추천드립니다. 1982년부터 기술습득을 한 서일카에어컨 윤형중 사장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오류 없는 정확한 기술 진단으로 독자님 차량을 책임 정비해 드릴 겁니다.서일카에어컨업체는 고객님 차량 에어컨 시스템 정비에 있어서 수리방식의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윤 사장은 말했다. 피치 못 할 상황으로 에어콘 시스템 내 파트 노후나 손상으로 수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품을 교환하는 작업으로 책임 정비를 완성한다는 것.1982년부터 에어콘수리를 시작한 윤 사장의 기술과 경험이 축척된 수준 높은 정비는 불필요한 과잉 정비를 피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비용 지출만으로 고객이 만족할 만한 냉방 온도를 충분히 회복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컴프레셔 등도 무조건 교환하기 앞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파트를 분해하여, 필요 부분만 교환하는 경제적인 정비를 진행하게 되고, 신품을 교환할 때는 자동차 에어컨파트 생산 도매 전문업체와 직거래로 저렴한 비용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청해진농수산신문 독자님의 차량정비에 사용하므로 경제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카에어컨 시스템 내에 오염된 윤활유가 교환되고, 냉매 가스가 새롭게 완충되면, 정상적인 냉방 사이클이 작동되게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스템을 보호하는 첨가제와 누설을 미연에 예방하는 누설 차단제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보호하는 작업을 완성한다고 합니다.광주, 전남지역의 자동차 에어컨 점검정비 수리 계획은 서일카에어컨에서 전문 기술로 청해진농수산신문 독자 고객님 차량을 시원하고 위생적인 여름철 자동차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자동차 에어컨 가스 누설로 인한 주기적인 보충이나 자동차 실내 냉방 온도의 불만족이 고객님 차량에 해당된다면, 서일카에어컨을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입차, 국산차 에어콘수리 전문인 서일카에어컨에서는 부품이 없으면, 개조를 하더라도 에어콘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전문 수리를 하는 클린사업장입니다. 본지(청해진농수산신문) 발행인의 1997년식 푸조 605터보 차량이 최근 광주 출장가서 업무중에 에어콘이 고장나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에어콘 잘 고친다는 전문점을 소개받아 4~5군데 갔으나 수리를 하지 못하고, 수입차 수리전문점의 모 대표께서 소개하여 준 곳이 바로 서일카에어콘 전문점이었습니다.<아래 연락처 참조> 본지 발행인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작가로 프랑스산 푸조605터보 차량을 1997년에 구입하여 현재, 24살이며 98만KM를 사진촬영 등으로 전국 명소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세계적으로 자동차엔진은 푸조차량이 100만km 노보링으로 엔진오일과 휠터교환 및 냉각수 관리를 잘하면 연비 좋고 잔고장 없는 차량입니다. 최근 에어콘 고장으로 “서일카에어컨”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해 수리하여 현재 시원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지 차량 카에어콘 수리를 한 결과 수입차, 국산차 카에어콘이 고장나면 “서일카에어컨”에서 수리를 추천합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연락처:서 일 카 에 어 컨(대 표 : 윤 형 중)기아, 쉐보레, 현대, 에어콘 서비스지정점두원공조, 동인써모 대리점지정점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6번길 16(신안동, 경동택배옆) 대표전화: 062)522-5836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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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A의 낙선을 목적으로 A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를 3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들과 선거운동원이 아닌자들의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엄단하여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참조 : 아래 - 관련 선거법) * 공 직 선 거 법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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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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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0통 보관한 관리자 적발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0통 보관한 관리자 적발 해양 생태계에 파괴 염산등, 무기산 사용 보관 유통금지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3월31일 완도군 A섬에서 불법 무기산 50통(약 1000리터, 1통당 20리터)을 보관한 관리자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31일 오후 5시 30분경 완도군에 위치한 A섬에서 형사기동정(P-133) 소속 경찰관 2명이 육상 형사활동 중 B씨(남, 59세)가 인근 야산에 숨겨둔 무기산 50통을 적발하여 압수 조치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김 양식장에서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면서 음식 안전에도 위협적이다”며“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등 주변 바다에 가라앉아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도해경 김상진 수사과장은“지속적인 단속으로 무기산 사용 금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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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교체 요구하는 법원 연좌시위까지 [청해진농수산신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기습시위 등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해당 판사가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에 대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린 점을 근거로 교체를 촉구한 목소리가 이어진 점 등이 이유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이모(16)군의 담당 재판부가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바뀌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렸던 오 판사가 이군의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41만명이 넘는 누리꾼의 서명을 받았다. 재판부를 다른 판사로 교체해달라며 이날 민중당 당원과 유튜버 등이 법원종합청서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판사가 스스로 이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로 예정됐던 이군의 첫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 교체와 별도로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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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2일까지 동극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은 동극지원사업을 운영할 운영단체를 오는 2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광양시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정채봉과 친구들, 문학의 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광양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다. ‘광양이야기 그림책’은 광양과 관련된 인물, 장소, 추억 등에 관한 이야기를 공모해 선정된 작품들로 현재까지 ‘이팝나무 할아버지와 버들이’, ‘벵기뚱 언덕’, ‘이경모가 누구예요?’, ‘옥룡사지 동박새’, ‘섬진강 두꺼비 다리’, ‘바삭바삭 광양 황금김’ 6권의 동화책이 발행됐다. 사업단은 동극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그림책을 활용한 동극 프로그램 진행, 지역의 문화자원을 공연형태로 창작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 고조, 공연단체의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활성화 기여, 공연단체와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달 22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단체 2개를 선정하며 단체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단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4월 초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시훈 단장은 “운영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소재 그림책에 대해 연구하고 광양지역의 콘텐츠를 창작해 어린이 연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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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갱신[청해진농수산신문] ISO인증 국내 최초 보급 기관인 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인증센터가 여수시의 환경행정이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공인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2020년 여수시 환경행정에 전반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심사했고 여수시는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갱신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환경경영시스템 도입 원년인 2002년 3월에 최초 인증을 획득한 이후 매 3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 왔으며 올해로 19년간 국제 표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ISO 14001 갱신 심사 인증범위는 환경보호, 공원녹지관리, 상·하수도 관리, 수질환경관리, 오동도관리, 도시미화 관리, 위생매립장관리 등 여수시 8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매년 1회 이상 사후평가를 받게 되며 3년 후인 2023년에 다시 갱신 심사를 받는다. 한편 ISO 14001 심사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해 200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인증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는 10여 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환경행정시스템 운영과 환경 친화적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행정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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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19 가짜뉴스’에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청해진농수산신문] 18일 화순군이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에서는 특정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거나 특정 업소가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다’는 등 허위사실이 유포돼 일부 주민이 홍역을 치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17일 화순읍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A씨의 이동 경로 등에 관한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동 경로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가 마치 A씨의 방문이나 접촉으로 폐쇄됐다는 등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이에 군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군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키우고 코로나19 차단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며 “군민들께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군과 보건당국이 확인, 발표하는 대응 상황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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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소방서 총선대비 투·개표소 특별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4월 15일 전남지역 1,183개의 투·개표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방당국이 투·개표소의 선제적 안전관리에 힘 쓰고 있다. 17일 담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남 지역 모든 소방관서가 투·개표소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담양서도 오는 27일까지 관내 종합체육관 등 67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점검은 투표소 내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표소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 비상구 안전관리 및 기타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데,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상황에 따른 관계인 초기 대응요령 교육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결과에 따른 불량 사항은 선거일 전까지 보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소방특별조사관 이양재 소방위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물론 크고 작은 안전사고 상황에 관계인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요령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현경 담양소방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투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작은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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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신청사 건립에 주민 의견 담아 랜드마크 꿈꾼다[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군민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한다. 지난해 11월 현 청사 뒤편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발표한 이후 곡성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로 곡성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마쳤다. 현재는 전라남도에 투자 심사를 의뢰한 상태로 3월 중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곡성군은 3월부터 60일간 ‘군 청사 건립 군민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민들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청사 설계 등에 반영해 이용자 중심의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함이다. 청사 건립에 관심 있는 곡성 군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우편, 방문으로 기간 내 제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공모내용은 신청사의 공간 조성 및 활용계획, 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디자인 방향이지만 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이라면 어떠한 의견이라도 제안할 수 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와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택 제안자에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 1명 1백만원, 우수 1명 50만원, 장려 2명 30만원을 곡성심청상품권 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함께하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군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듬뿍 담긴 소중한 의견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곡성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977년에 준공된 곡성군 현 청사는 건립된 지 44년이 경과하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시키고 있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는 물론 사무공간 협소에 따른 별관 운영으로 인한 민원인들이 별관을 찾아 헤매는 일도 잦다. 또한 주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민원 상담 등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 그동안 땜질식 처방으로 대처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아니라 그로 인한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군민들 역시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419명이 참여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청사 신축에 찬성하는 의견이 90.6%로 군민 대다수가 신청사 건립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군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신 청사 건립 위치 역시 청사 뒤 신축 후 기존 청사 철거 안이 53.3%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 역시 5개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현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현 위치 뒤편에 건립하는 방법이 기존 청사 철거 후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 드는 임시청사 임대료, 통신 이설비, 이사비 등 약 47억원의 매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청사 신축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 전라남도에서 최근 신청사를 건립한 고흥군은 472억원을 사용했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해남군 신청사 건립에는 68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곡성군은 신청사는 군청, 의회동, 주차장 등 연면적 12,383㎡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35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1년 착공 2023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곡성군은 단기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2018년에 "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연 50억원 이상씩 꾸준히 기금을 적립해 2020년 3월 기준 200억원을 마련했다. 앞으로 2022년까지 150억원을 추가로 적립해 청사 신축 사업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