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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일손부족 해소,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한다사진> 한덕수 총리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근무처 변경요건을 합리화한다.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자 선발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력 관리를 위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 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양해각서(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이 코로나19로 급감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배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은 2019년 2984명, 2020년 0명, 2021년 538명이었다.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은 2019년 5만명대에서 2020년 6000명대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1만명대를 기록했다. 농촌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초지자체별로 해외와 접촉해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유치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기관에서 업무전반을 대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다한 행정력 소요와 일부 국가 편중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두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 인력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이 용이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조기에 확대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6만원의 수수료를 계절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낮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계약 기간 이전 근로가 조기에 끝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 간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 허용 범위도 넓힌다. 한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보급할 예정이다. 성실 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근무하면 농업 숙련 인력 체류 자격(E-7-5)을 부여할 계획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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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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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31일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인구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ㆍ불법 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 요구가 높다.윤 의원은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구감소ㆍ지역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 해법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개최된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외국인고용주들은 지자체의 방심하에 계절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직접수령 및 브로커 척결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남 모지역 필리핀근로자 경우 제삼자 외국인 통장으로 1인당 매월 180만원과 시간외 수당 40~60만원등 220만원~240만원의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송금받는 브로커들이 외국인 가족들에게 현지에서 1인당 매월 35만원(15,000페소)을 지급하는 등의 횡포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수수방관이 문제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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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검토이미지사진> 농어가에서 무단이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피해 막겠다는 법무부 홍보자료.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3개월, 5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시 최장 8~9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1~3년 장기·상시 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시범 도입,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처음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했으나, 2019년 12월 최장 5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E-8) 비자가 신설돼 운용 중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통장으로 급여를 주도록 시행하는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여 통장개설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악용하여 근로자 통장개설이 외국인등록증 없이는 발급되지 않아, 고용주는 송출업체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일괄 급료를 입금하는 폐단이 발생해도 모,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고용주들이 입금한 외국인계절근로자 급료 및 수당이 근로자들의 본국 가정으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만2330명. 이중 75개 지자체에 5311명(6.26일 기준)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지역에서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과 충남 아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문제는 입국 후 적응기간이나 농작업 교육, 출국 준비 등을 감안하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영농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 지난 4월말부터 완도군 최초 어업인 계절근로자사업으로 여성외국인 6명을 배정받은 전남 완도군 삼미영어법인 미역가공공장 곽이철 대표는 현,제도상으로는 5개월 취업비자로 9월말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가을과 겨울에 일본수출 및 국내 시판용 미역가공생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계절근로자를 1년이상, 2년 정도는 비자가 연장 되어야 숙련되어 일을 하는데, 일을 할만하면 나가야되는 5개월비자는 너무 짧다며, 미역공장을 방문한 법무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출입국사무소 등 합동 점검반 방문시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는 무주농협친환경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무주 같은 경우 노지작물 재배가 많고, 사과는 수확기가 11월까지 이어지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10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농작업 숙련도 제고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1~2개월 정도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은 “계절근로기간 90일이 짧다는 요구를 반영해 2019년 12월 최장 5개월 자격을 신설했는데, 여전히 짧아 최장 8~9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고용주별로 고용 희망기간이 상이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 지자체장이 고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으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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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추위강한 네팔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체결사진> 우측-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 좌측-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MOU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가 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 완도군은 네팔 하디바리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영하의 날씨에 추위에 강하고 배를타고 어업으로 고기를 잡은 어부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앞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수요 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입국할 65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E-8 취업비자 제도다. 완도군은 법무부로부터 459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지난 4월말 1차로 69명, 5월초 2차로 60명 등 총 129명이 입국한 바 있다.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가 2개월을 완도지역 어가에 근무하면서 아프거나, 배멀미를 하고, 여름날씨에 아침바닷가의 일이 춥다는 등의 사유로 귀국을 원하여 출국한 근로자는 총8명이다. 또한, 2명의 근로자는 무단이탈을 하여 법무부 목포출입국관리소에서 소재파악을 하고있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있으며, 현재 1~2차입국자는 계속해 일을 하고있다는 것.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 5월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딸락주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10월초 필리핀으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4개월을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필리핀 딸락주지사를 대리한 딸락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완도군은 목포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MOU체결에 따른 송출국에 소재파악을 하여 자진 귀국 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또한, 지난 5월초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에 입국한 필리핀 이사벨라주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농가에 배정된지 한달만에 완주군과 진안군에서 20여명이 종적을 감추어 버려, 필리핀 이사벨라주지사를 대리한 이사벨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완도군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3차 24명이 7월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군은 전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고용주와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16어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전남 완도군의회는 지난1월 중순 조인호의원 대표발의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행토록 되어있는 조례에 의거, 완도군은전문 행정직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야한다는 군민 대다수 여론을 감안해 7월말까지 조직개편을 마치면, 8월초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이르렀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법무부 규정인 귀국 보증금예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 도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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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3명 선발사진>전남 완도군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총무과 이재선 주무관, 보건행정과 신수희 주무관, 수산경영과 임정민 주무관을 선발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적극행정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3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남 완도군은 ▲군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 창의 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 4개 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1차 실무심사(30%), 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70%)를 거쳐 3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 결과, 총무과 이재선 주무관, 보건행정과 신수희 주무관, 수산경영과 임정민 주무관을 선발했다. 이재선 주무관은 내륙과 교량으로 연결된 군외면 당인리, 영풍리 황진리 마을에 속한 일부 부속 도서 지역이 섬 지역으로 적용되어 택배비 할증료를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해당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국민권익워원회 택배비 개선 권고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수희 주무관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마을 60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의 접종 편의를 위해 보건진료소가 없는 무의도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접종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330명이 접종을 완료해 도서민의 안전한 백신 접종과 의료 취약 사각지대 접근성 해소에 기여했다. 임정민 주무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 지침에 맞게 업무 협약 사항을 신속하게 변경해 53어가에 129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투입해 경영 안전을 도모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성과 상여금 한 등급 상향, 근무 성적 평정 실적 가점(0.3점), 포상 휴가(3일)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강성운 부군수는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펼쳐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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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에 7,388명 배정 확정[청해진농수산신문] 올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 올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해왔으며, 법무부는 귀국보증금 예치 등 근로자 무단이탈방지 조치를 송출국가는 해야하며, 불법고용주가 무단이탈 근로자를 불법 고용시 근로자 초청제한 등 제재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여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하기도 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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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네팔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 잠적..5개월째 소재 불명사진>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의 김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14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광주 7월5일 21:42 집중취재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한 네팔 출신 노동자들로 다섯 달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 물김 건조 등 수산물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고흥군 한 마을에, 지난 3월 중순 이 마을의 김 공장을 비롯해 주변 업체 등 모두 7곳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두 명씩 많게는 5명이 한꺼번에 잠적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14명이 종적을 감췄다는 것. [고용주/음성변조 : "전날 뭐 그만두겠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일하고 (다음 날) 일어나니까 없는 거죠. 출근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숙소에 가보면 (거기에도) 없는 거죠."]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 카나카이시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네팔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한달 여를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주한 네팔 대사관을 통해 카나카이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고흥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김여은/고흥군 수산유통팀 : "다른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다른 업체의 임금이 많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금예치와 근로자무단이탈 방지조치를 해야한다며,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 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해외에서 연결 시 82+ 1345, 82+2-6908-1345~6) 1. 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상담 및 생활 편의 안내 서비스 2.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 3.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 서비스 지원 상담을 20개 언어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고흥군으로부터 무단 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5개월째 외국인들을 찾고 있지만,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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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사진>법무부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이 아니다. 강원도내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임금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농촌에서 무단으로 떠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강원도민일보(06. 07일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다시 농가로 돌아온 A씨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B씨를 만났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홍천에 위치한 인삼농가에 배치됐다. 당시 같이 근무하던 1명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근무했다. 이때 같이 일하던 동료의 지인으로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농장보다 경기도 쪽에 있는 공장으로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날 새벽 두 외국인 근로자는 짐을 싸서 경기도로 무단이탈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농장의 사장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다시 마음을 돌렸다는 A씨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다른 곳의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특히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지만 용역보다 임금이 적다보니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이날 하루 일하기 위해 농가를 찾은 태국 국적 B씨 역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지 1년 정도다. B씨는 “코로나 이후 단속도 많이 없고 용역업체에서 숙소도 구해줘 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다”며 “월급으로 받는 돈 중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두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다. 정식으로 입국해 외국인 근로자로 배치돼 일하고 있는 A씨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원 내외의 최저월급을 받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용역 B씨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이탈 이유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도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홍천 지역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을 알아서 찾아온다”며 “그렇게 찾아 온 외국인들은 임금을 계절근로자들이랑 비슷하게 주면, 또 도망가기 때문에 금액을 더 높여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에서 인삼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허모(54)씨는 “단속 없이 입국자 수만 늘리면 농촌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 밖에 안 된다”며 “더 이상 불법체류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Y군은 10여년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하여 인력난 해소를 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인력이 필리핀에서 T주와 E주에서 입국하여 일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무단이탈하여, 인근 K시와 멀리는 타시도까지 불법 용역업체에 고임금의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 만파 일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Y군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찰청,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여 농가들의 피해 대책과 농가고용주들의 불법 묵인여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필리핀 E주에서 A과 J군 두곳에 7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 일하던 중, 한달만에 A군28명중에 18여명이 무단이탈을, J군8명이 무단 이탈하여, 해당지자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등록되었으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지 농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필리핀 E주 근로자 들이 오전에 만 일하고, 오후에는 그늘에서 잠만 자는 등, 일을 하지않는 이유를 한국에 가서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필리핀 E주의 브로커에 속아 50여만원의 소개비와 왕복항공비를 대출받아 자부담으로 한국의 농가로 배치되었으나 선진 농업교육은 커녕, 땡볕에서 힘들게 농사일만 시킨다며 불만투성이라는 것. 이에 계절근로자 일부는 속았다며, 본국에 35만원의 급료만 입금되었다는 가족의 소식을 듣고, 근무 1달만에 필리핀 본국으로 강력히 귀국을 요청하여, 출국한 근로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현지 지자체는 입국 즉시 마약검사와 산재보험을 가입 후 외국인 등록을 하여, 배치된 농가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와 함께, 법무부지시인 각 근로자별 개별통장을 만들어 임금지급 투명성과 근로자 인권보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을 하고 있으나, 농가고용주들은 작업거부로 데리고가라며, 농가 작업피해 대책 호소와 함께 계절근로자들은 속아서 왔다는 등, 본국 귀국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필리핀 T주, C주 지역에서 전남 농어가 A군과 H군 등에 2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으나 1개월만에 A군지역 어가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이탈하였으며, 고흥군지역은7월6일 밤9시 KBS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잠적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등록을 하고, 현재 소재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남지역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면 배정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처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인 등록을 신속히 마치고, 한국에서 근무중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송출국가에서 한국입국시에 의무 가입토록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하고, 근로자 개별통장 개설시 가입 필수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7일내로 신속히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90일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5개월 계절근로자가 3개월 후는 두달만 이용하도록하는 개별통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전국의 각지역 농어가 고용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질병에 따른 여행자보험 5개월짜리가입과 법무부지침인 계절근로자 개별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들에게 입국후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국 후 7일 이내로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만큼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으로 행정개혁을 해야 할 것이며, 대다수 대한민국 지자체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질병으로 부터 치료를 위한 개선책을 세우고, 법무부는 5개월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법무부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규제개혁 개선에 정부당국은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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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용어가 접수사진>완도군은 2022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용어가 접수를 5월10일부터 5월27일까지 신청 받는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2022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사용어가에 대해 접수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최초로 어업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시범사업으로 2022년 시행한 완도군은 하반기 신청 접수에 들어 갔다. 상반기에 배정된 1차 69명과 2차 60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어업현장에서 완도군어가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5개월 취업비자로 법무부에서 승인받은 계절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는 각,읍면 수산팀에 접수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