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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8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농협중앙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천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이에 대해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고,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직선제로 운영됐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단과 선거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해 2009년 간선제로 변경됐다.하지만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위탁, 공명선거 인식증대 등 제도와 인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으며 대다수의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은 400조원의 자산과 농협을 책임지고 조합원 235만명, 농축협 조합 1천100여개, 임직원 10만여명, 계열사 35개를 운영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며,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각 조합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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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사진>공명선거지킴이-공명이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 는 행위 등이 있으며, *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 2020. 10. 9.(금)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전라남도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 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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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윤재갑 후보가 부인 공갈협박해, 검찰고발 녹취록 공개[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윤영일, 윤재갑 후보가 부인 공갈협박해, 검찰고발 녹취록 공개 윤재갑, 허위사실 유포 검찰 맞고발, 녹취록 공개엔 입장표명 무 민주당 윤재갑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민생당 윤영일후보 폭로전에 녹취록까지 공개 사진>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14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영일 후보 부인측 공갈 협박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윤영일후보는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전날 13일 윤영일 후보 측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14일 오전 윤재갑 후보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영일 후보 부인측 공갈협박 검찰 고발과 관련한 녹취록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오후2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고 공갈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민주당은 윤재갑 후보를 제명,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제21대 4·15 국회의원 선거 막바지에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 간의 고발과 맞고발로 진흙탕치 선거 양상이 민생당 윤영일 후보의 녹취록 전문 공개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1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오전과 오후 앞다퉈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사퇴 촉구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고 서로를 압박했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집권 여당의 유력 후보에 대한 전형적인 ‘흠집내기’ 공세이자, 유권자를 속여 표만 얻으면 된다는 사고에서 나온 악의적인 범죄행위”라며, “전날 13일 상대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 했지만. 실제 공개된 녹취록에는 윤영일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공증을 거쳐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갑 후보는 2016년 윤영일 의원 부인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윤재갑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라며 14일 오전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그러나 윤재갑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윤영일 후보가 녹취록 전문을 언론과 SNS 등에 공개하면서 해남 완도 진도 선거의 막판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지역에 미칠 파장과 선거판도가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이날 오후2시 기자회견을 열고 “윤재갑 민주당 후보는 공갈 협박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윤재갑 후보가 지난 2016년 6월11일 당시 제 부인을 해남읍에 위치한 커피숍으로 불러 ‘윤영일 의원이 당선 직후 돈을 받은 증거를 갖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현금 1억5천만원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후보 공천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공개된 녹취록에 열거되어 있었다. 이날 윤영일 후보는 이같은 주장에 대한 녹취록을 함께 공개해 앞으로 사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윤영일 후보의 보좌관이 녹취록과 함께 고발장을 해남지청에 제출했다며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생당 선대본 측은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의 부인을 따로 불러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공갈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면서, 당선이 된다 한들 보궐선거가 불가피 하다고 말하고, 윤재갑 후보의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윤재갑 후보 선대본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상대후보 측의 주장은 단순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넘어 패색이 짙은 후보의 악의적인 모략임을 밝힌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연히 존재할 수도 없는 녹취록 운운하며 사실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 역시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라며 "고발인을 당사자가 아닌 후보자 보좌관으로 한 것은 법적 문제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 위한 비겁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윤재갑 후보 측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영일 후보 측이 녹취록을 바로 공개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윤영일 후보가 민주당의 윤재갑 후보 제명과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전남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영일 후보는 "무조건 발뺌부터 하고 보자는 심산, 그렇게 하여 선량한 군민들, 국민들 속여 선거부터 치르고 보자는 행태, 그런 사람,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사실을 허위로 몰지 말라. 오죽했으면 선관위조차 동생은 허위사실 유포로, 예비후보자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윤재갑 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 했겠느냐고 윤재갑 후보 측을 지적했다. 이어 윤영일 후보는 해군사령관 출신 건장한 남성 앞에서 저 당시 부인이 어떤 마음이겠느냐?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누군가에게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윤재갑 후보의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영일 후보는 우리지역에서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우리지역은 재보궐 선거라면 치를 떤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재갑 후보 제명과 윤재갑 후보 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윤재갑 후보 선대본 측은 윤영일 후보측의 오후2시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입장은 본지에 접수되지 않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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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사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동생의 페이스북 내용(윤영일 후보 사무실 제공)/ 윤영일 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 친동생인 윤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의 취지를 훼손한 윤재갑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재갑 후보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윤재갑 후보 역시 공범"이라며 "윤재갑 후보는 윤영일 후보와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후보 측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 친동생 윤모씨는 윤영일 후보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등 29관왕 수상 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유령단체로부터 상받는데 1개당 200~300만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이라고 홍보한 의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언론 내용을 짜깁기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윤영일 후보 선대본은 "우수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한 곳은 국회사무처, 한국공공정책학회, 주요 중앙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윤재갑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모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B후보자의 가족 A를 4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사진>만생당 윤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8일 오전 10시 목포MBC에서 열린 제21대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목포MBC 방송화면 자료)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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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A의 낙선을 목적으로 A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를 3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들과 선거운동원이 아닌자들의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엄단하여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참조 : 아래 - 관련 선거법) * 공 직 선 거 법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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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여수갑 주철현-이용주, 선거운동 신경전 가열선거법상 이장 통장은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여수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와 무소속 이용주 후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는 광주KBC TV 및 기타 언론사 보도 내용이다. 이용주 후보는 일부 이장들이 주 후보 측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거법상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후보는 지난 2016년 6억 9천만원이던 이용주 후보의 재산이 올해 26억 6천만원으로 4년만에 20억원 가까운 재산이 늘었다면서 재산형성 과정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 및 불법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검찰 고발조치를 통해 공명선거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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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잰걸음’[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4월 총선에서 고등학생 유권자들의 첫 선거 참여가 임박함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의 선거교육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5일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역점과제인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선거교육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영상으로 진행됐다. ‘만 18세, 선거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연수는 지난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8세 선거권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전남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과 선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가 된 전남 학생은 6,000여명에 이른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은 선거교육 담당자 간 핫라인을 구축해 효율적인 교육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연수는 전남선거관리위원회의 강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선관위는 왜 선거교육인가?, 교사용 교육교재 구성, 학생용 교육교재 구성, 선거제도와 선거절차의 이해, 학생 유권자의 선거운동, 선거정보 습득 및 활용 법, 건전한 선거문화 등 학생유권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18세 새내기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에 나서고 있다. 학교에서의 위법한 과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우선돼야 하며 학생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 학교 규칙 제·개정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중·고등학교 교원 대상 개정선거법 교육 등 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주권자교육을 강화해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핫라인 구축을 비롯해 학생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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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강화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새내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권 행사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선거교육이 본격 추진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오후 청사 2층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2020학년도 전남 선거교육 추진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의 주권행사를 하게 되는 도내 학생 유권자는 5,500여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해 총 6,000여명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고 선거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위법사례로부터 학생과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거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사회에서 정치 참여가 갖는 의미와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주권자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 자체가 학습이요 삶이며 미래와 직결됨을 인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조기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 전남선관위, 교육지원청, 시·군 선관위 직원 등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대응팀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위법사례 발생 시에도 학생과 교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도록 각종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학교에서 과도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에 대비해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원의 공동담화문 발표는 물론 정당·후보자 릴레이 선언을 통해 과도한 선거운동 자제를 유도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학생·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릴레이 기고 및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초 시·군 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실 등을 활용해 도내 고등학교 선거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이해 및 선거교육 안내자료 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3월 셋째 주부터는 선관위 소속 전문강사 등과 함께 도내 144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를 위한 선거법 이해교육도 강화한다. 3월부터 두 달 간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대상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상담주간을 활용해 선거법과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고 자녀들의 올바른 선거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에 선거권을 획득하는 새내기 유권자 뿐 아니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예비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도 강화해나기로 했다. 학교별 자체 선거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교육 자료를 보급해 교육과정 속에서 선거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선거기간 전에는 학교 별 선거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기존에 선관위와 함께 진행해왔던 토론과 체험 중심의 ‘민주주의 선거교실’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을 통해 18세 이상 유권자 학생의 선거활동 등 정치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및 징계 조항 삭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학생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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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초대 민선 진도군체육회장 안창주 전 상임부회장 당선 ‘영예’[청해진농수산신문] 안창주 전 진도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초대 민선 진도군체육회장에 당선돼 앞으로 임기 3년 간 지역체육을 이끌게 됐다. 제2대 진도군체육회장 선거가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도읍 공설운동장 회의실에서 실시 됐다. 이날 선거는 박세권, 안창주 두 후보의 맞대결로 지역 체육계 안팎에서 관심을 모았다. 두 후보는 투표에 앞서 선거인단에게 공약 소견을 발표 했다. 진도군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총 54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52명이 투표해 안창주 전 상임부회장이 36표를 얻어 15표를 얻은 박세권 후보를 21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무효표는 1표가 나왔다. 개표가 끝나고 선관위로 부터 당선증을 수여 받은 안 회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체육회장 체제는 정치로부터 독립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체육인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진도군 체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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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완도지역 조합장선거 당선자완도지역 조합장선거 당선자 [청해진농수산신문] 3월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완도지역 조합장선거 개표결과 당선자는 오는 3월20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완도군선관위개표) 완도금일수협 기호1 서광재 후보, 득표수1,258(39.97%)현,완도금일수협 조합장/2위1,014표.완도농협 기호1 김미남 후보, 득표수2,463(52.13%)전,완도농협 상임이사/2위2,261표.노화농협 기호2 김중량 후보, 득표수454(35.74%)전,노화농협 보길지점장/2위367표.청산농협 기호2 차동악 후보, 득표수564(56.79%)전,청산농협 상무/2위429표.완도군산림조합 기호1, 박진옥 후보, 득표수2,146(73.77%)현,완도군산림조합장/2위763표.강진완도축협 김영래후보, 득표수542(44.38%) 현,구감축산 대표/2위274표. 무투표 당선자 3명소안농협 박금남후보/현,조합장. 완도소안수협 장명순후보 /현,조합장.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김양곤/현,조합장.<기동취재반,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