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광양시,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받아▲ 광양시 [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지난 달 31일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는 182,139필지이며, 전년대비 7.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LF스퀘어 준공, 세풍산단, 목성지구, 와우지구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과 실거래가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1-797-2576)로 제출하면 된다. 김희선 지가조사팀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내 열람 공시지가 중 중동 1638-11 지역이 ㎡당 312만 8천원으로 가장 높고, 옥곡면 묵백리 산1 지역이 388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성군, 2017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보성군 [청해진농수산신문]보성군은 2017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186,425필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보성읍 보성리 893-4번지로 ㎡당 1백4십만원, 최저지가는 율어면 선암리 산13번지로 ㎡당 198원이다.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성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061-850-8507)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담양군, 2017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담양군 [청해진농수산신문]담양군이 2017년도 1월 1일 기준 16만 89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담양군 개별공시지가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착공과 일반산업단지 완공 등 각종 투자유치사업과 부동산 실거래가의 반영으로 전년대비 10.81%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수북면은 전년도 14.9%의 상승률을 보인데 이어 올해도 15.23%의 상승률로 담양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읍·면 민원실이나 담양군청 홈페이지(www.damyang.go.kr),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로 이의신청서에 의견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등은 개인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시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의는 담양군청 민원봉사과(☎061-380-3252∼3)나 읍·면사무소 총괄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
영광군 2017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6.2%상승▲ 영광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18만6천695필지가 전년대비 6.2%상승하였으며,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경기침체 및 토지구매력 저조로 전반적인 지가변동은 보합세며, 개별적 상승요인으로 한빛원전,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송림그린테크 단지, 칠산타워 준공, 영광대교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인근지역의 개발기대 심리에 상승한 것으로 분석 했다. 군은 지난 5월 1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18만6천69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진행 했다. 심의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현황조사, 비교표준지 교체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 가격균형 여부, 개발부담금 관련 부과종료시점지가 등을 논의 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50-5596∼7)를 통해 5월 31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종합민원실 부동산담당부서 ☎350∼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진도군,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2017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작업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더불어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이번에 결정·공시한 필지는 진도군 전체 필지 중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75,094필지이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는 전년대비 9.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진도군은 결정·공시한 필지는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7월 28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
여수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2017년 1월 1일 기준 총25만18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에 들어간 시는 이후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민원지적과로 방문이나 전화(061-659-3361)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www.yeosu.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 민원지적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직접방문 외 우편(여수시 시청로 1)이나 팩스(061-659-5913)로도 가능하다.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정밀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오는 7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과 여수의 지가는 지난해 대비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학동 신기부영3차 대로변 상업용지로 ㎡당 372만원을 기록했고, 지가가 가장 낮은 남면 연도리의 자연림은 ㎡당 351원으로 결정됐다.시는 관광객의 급증으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토지 수요자들의 기대심리가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에 지가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장흥군,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년 대비 5.7% 상승▲ 장흥군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178,442필지에 대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를 비롯해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및 국·공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등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장흥군의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고 지가는 장흥읍 건산리 384-18번지(상업용)로 1㎡ 당 1,493,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관산읍 농안리 산55번지(자연림)가 178원으로 조사됐다.개별공시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http://www.jangheung.go.kr/) 정보마당 / 부동산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장흥군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 민원실에 6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하며 8월 초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열린민원과(☎061-860-0454)로 문의하면 된다.
-
무안군,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무안군 청사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2017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만4,710필지에 대해 지난 16일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31일 결정·공시했으며,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따른 지가변동 및 실거래가 반영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으며,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8% 상승했다. 전년보다 평균이상 상승한 지역은 일로읍, 현경면, 해제면, 운남면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안군의 최고지가는 무안읍 성동리 873-4번지로 ㎡당 200만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사천리 산99-2번지로 ㎡당 325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가 개별토지를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6월29일까지 군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7월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된다고 밝혔다.
-
해남군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32만 3,84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읍·면, 인접 군과의 가격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주민열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해남군 최고 지가는 해남읍 성내리 32번지로 ㎡당 242만 5,000원, 최저 지가는 북일면 운전리 임야가 182원으로 결정됐으며, 전년대비 전체 지가변동률은 7.43% 상승했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절차를 추진해 결과에 따라 조정·공시 하고 7월 31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기초가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061-530-5476)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강진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강진군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만8538필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관광 활성화로 인한 가우도와 그 주변이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였으며, 실거래가격 현실화 반영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7.6%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인근지의 상업용지로 ㎡당 174만 9천원, 최저지가는 옴천면의 임야로 264원이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또는 스마트폰‘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 설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29일까지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7월말까지 결과를 통보한다.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개별공시지가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430-3452)로 문의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