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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봉주 청산면장 취임[인사] 정봉주 청산면장 취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 정기인사 1월 4일자로 정봉주 청산면장이 승진하여 취임했다. 정 면장은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세정팀장 등 완도군청 요직부서를 두루 경험한 공무원으로 정성희 면장 재임시는 청산면 모도출장소에 근무하며 성실하다는 주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한편, 노화읍 태생인 정면장은 공무원출신 집안으로 전,완도군의회 정동택 부의장의 조카이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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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완도군 정기인사 (2020년 1월 4일자)[인사] 완도군 정기인사 (2020년 1월 4일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1월4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 명예퇴직 ▲경제산업국장 신영균 ◇공로연수 ▲총무과 허정수 ▲총무과 임성식 ▲총무과 양응열 ▲총무과 이성식 ▲총무과 김영오 ▲총무과 김영환 ▲총무과 이혁 ▲총무과 차태영 ▲총무과 김동일 ▲총무과 유영인 ▲총무과 이왕석 ◇행정4급 승진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지방행정 5급 전보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관광과장 서길수 ▲해양정책과장 권혁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신지면장 추교훈 ◇지방행정 5급 승진의결 ▲노화읍장 직무대리 이홍용 ▲고금면장 직무대리 우홍래 ▲청산면장 직무대리 정봉주 ◇지방행정 5급 교육파견 ▲자치행정국 총무과(인재개발원 중견리더과정) 김현란 ◇지방사회복지 5급 승진의결 ▲군외면장 직무대리 박정록 ◇지방보건 5급 ▲보길면장 직무대리 안병성 ◇ 지방행정6급 전보 ▲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장 임대용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장 추교상 ▲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블루존팀장 김영균 ▲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장 한지영 ▲ 자치행정국 총무과 교류협력팀장 한지원 ▲ 자치행정국 총무과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팀장 김경남 ▲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장 정우자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복합민원팀장 곽경주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경리팀장 우홍창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경제팀장 이양일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교통팀장 전재홍 ▲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과 안전재난팀장 김범일 ▲ 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장보고선양팀장 황신우 ▲ 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유네스코팀장 조승호 ▲ 해양문화관광국 관광과 위생관리팀장 조은정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 신복균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장 추성우 ▲ 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 해양자원팀장 정성천 ▲ 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 박람회지원팀장 조정웅 ▲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승훈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 양영애 ▲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문송태 ▲ 완도읍 팀장요원 황인선 ▲ 노화읍 팀장요원 박승룡 ▲ 약산면 팀장요원 김행준 ▲ 보길면 팀장요원 김수정 ▲ 자치행정국 총무과 김승규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송윤희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김진호 ◇ 지방행정6급 직위승진 ▲ 금일읍 팀장요원 이인석 ▲ 노화읍 팀장요원 이지연 ▲ 고금면 팀장요원 김재식 ▲ 소안면 팀장요원 이희승 ▲ 소안면 팀장요원 박현정 ▲ 보길면 팀장요원 이학 ◇ 지방행정6급 파견 ▲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사무국 운영팀장 박진관 ▲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사무국 대외협력팀장 조성영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김채호 ◇ 지방행정6급 교육파견 ▲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파견 박수찬 ◇ 지방행정6급 승진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보고장학회) 김형호 ▲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 김정삼 ▲ 해양문화관광국 관광과 김승철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서경욱 ▲ 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 김광필 ▲ 해양문화관광국 수산경영과 김혜원 ▲보길면 김진하 ◇ 지방세무6급 전보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장 고수영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세정팀장 김원석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에너지팀장 이승길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일자리지원팀장 박영민 ◇ 지방세무6급 승진 ▲ 기획예산담당관 김정민 ◇ 지방사회복지6급 전보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정계창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장 김영지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 의회사무과 김미경 ◇ 지방사회복지6급 교육파견 ▲ 자치행정국 총무과(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추계수 ◇ 지방사회복지6급 직위 승진 ▲ 보길면 팀장요원 윤재선 ◇ 지방사회복지6급 승진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이영주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문석기 ◇ 지방전산6급 전보 ▲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장 황철웅 ◇ 전산6급 승진 ▲ 자치행정국 총무과 김후철 ◇ 지방사서6급 전보 ▲ 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 김태복 ▲ 고금면 팀장요원 정현숙 ◇ 지방사서6급 직위승진 ▲ 노화읍 팀장요원 강길동 ◇ 지방공업6급 전보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한수 ◇ 공업6급 직위승진 ▲ 생일면 팀장요원 김정근 ◇ 지방공업6급 승진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오문석 ◇ 지방해양수산6급 전보 ▲ 군외면 팀장요원 황석인 ◇ 지방보건6급 전보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이미자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역학조사팀장 정은경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진료팀장 이미영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노화보건지소팀장 김진이 ◇ 지방보건6급 교육파견 ▲ 자치행정국 총무과(여성리더과정) 이인숙 ◇ 지방보건6급 승진 ▲ 보건의료원 박혜정 ◇ 지방농촌지도사 직위승진 ▲ 농업기술센터 특화연구팀장 주홍무 ◇ 지방농촌지도사 신규 ▲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정가람 ▲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김민후 ▲ 농업기술센터 신은승 ▲ 농업기술센터 김신주 ◇ 지방농촌지도사 전보 ▲ 농업기술센터 이안정행 ◇ 지방의료기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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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건교사-일반직노조 갈등 2년 만에 재현일반직 노조 "환경위생 업무는 보건교사 고유 업무" 사진> 일반직 직원들로 구성된 전남도교육청 노조가 22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직개편안이 부당하게 구성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8.11.22. [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위생 시설관리를 둘러싼 전남지역 보건교사와 일반직 공무원간 갈등이 2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건교사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떠넘기는 일"이라며 집단 거부에 나섰고, 일반직노조는 "보건교사들의 고유업무"라는 기본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1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가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항의하자, 이를 서둘러 철회했다. 해당 안건은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포함,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등을 보건교사 직무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 공무원노조는 "2014년 발의했다가 국민적 논란에 휩싸여 폐기됐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것으로, 2018년 조직개편 당시 일반직 공무원 1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유발했고, 현재도 일선 학교에서 구성원 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안"이라고 24일 반발 사유를 밝혔다. 협의회 당시 서울, 충남 등 전국 시·도교육청노조는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항의성명서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학생건강관리 업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도 명시된 보건교사들의 고유업무"라며 "지금 중요한 건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전문인력 정원 확보를 위해 교직원 단체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철회한 것은 2020 단체교섭 실무협의회 합의 사안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 직무를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교사들은 수많은 행정 업무에 노출돼 이로 인해 학교 내 갈등이 교육력 상승과 교육과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사들은 나아가 업무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전남보건교사회는 24일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보건교사들에게 떠맡겨지고 있는 물탱크, 정수기,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 등 시설관리 업무와 차량 2부제 등의 행정업무를 오는 29일부터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환경위생에 관한 직무에 대한 실효성 없는 논의 참가를 잠정 보류한다"며 "도교육청은 보건교사들이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던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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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작가들은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며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검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아래 -성명서 전문 게재. <성명서 전문>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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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아, 윤이주, 윤인구, 윤일균, 윤일호, 윤임수, 윤정모, 윤중목, 윤태규, 윤해여, 윤해연, 이가을, 이강길, 이경, 이경자, 이계홍, 이광재, 이권, 이규배, 이규석, 이기린, 이덕규, 이도윤, 이동식, 이만교, 이명원, 이명재, 이명행, 이문복, 이미숙, 이민호, 이병국, 이병초, 이봉명, 이상국, 이상락, 이상미, 이상실, 이상익, 이상인, 이선, 이선식, 이선옥, 이설야, 이성목, 이성아, 이성우, 이성주, 이세기, 이세영, 이소암, 이송우, 이송희, 이수행, 이수현, 이순, 이승은, 이승철, 이승환, 이승희, 이시백, 이시영, 이신조, 이안, 이영숙, 이예훈, 이오우, 이옥근, 이원규, 이원화, 이윤하, 이은송, 이은정, 이응인, 이인성, 이잠, 이재무, 이재연, 이재표, 이정록, 이정섭, 이정수, 이정연, 이정훈(시), 이정훈(평론), 이종민(수필), 이종민(시), 이종선, 이종수, 이종숙, 이종인, 이종하, 이종형, 이중기, 이중현, 이지담, 이지호, 이진, 이진욱, 이진희, 이찬, 이철송, 이청해, 이토록, 이현식, 이현주, 이후경, 일곱째별, 임백령, 임봄, 임상모, 임성규, 임성용, 임수빈, 임윤, 임재정, 임정연, 임지형, 임철균, 임헌영, 임현준, 장대, 장마리, 장문석, 장미숙, 장상관, 장석남, 장세현, 장영춘, 장옥근, 장용철, 장주식, 장진숙, 장진영, 전남용, 전대환, 전무영, 전무용, 전민식, 전성태, 전영관, 전원일, 전점석, 전지열, 전해윤, 전홍준, 정강철, 정기석, 정낙추, 정도상, 정도원, 정동철, 정란희, 정미영, 정민, 정바름, 정선호, 정세훈, 정숙인, 정승재, 정승희, 정양주, 정연승, 정영선, 정영훈, 정완희, 정용국, 정우영, 정운자, 정원, 정은경, 정일관, 정일근, 정재은, 정정하, 정지창, 정진호, 정찬, 정찬일, 정하선, 정혜숙, 정혜주, 정화진, 정훈교, 정희성, 조기조, 조동길, 조명숙, 조미진, 조미희, 조성국, 조성래, 조성면, 조성순(시), 조성순(어린이청소년), 조성현, 조영심, 조영옥, 조영욱, 조용미, 조용숙, 조우연, 조율, 조인선, 조정애, 조정환, 조창규, 조태봉, 조혁신, 조혜영, 주명숙, 주선미, 주종섭, 주중식, 지연구, 지창영, 진란, 진정석, 진창윤, 채길순, 채상근, 채정은, 채희윤, 최금왕, 최기종, 최두석, 최명진, 최병해, 최상해, 최성각, 최성수, 최승필, 최양숙, 최영욱, 최영철, 최예영, 최유성, 최은숙, 최은희, 최자웅, 최정희, 최현주, 최형심, 최형태, 표성배, 표윤명, 하명희, 하병연, 하성란, 하승무, 하아무, 하응백, 하재일, 하종오, 한경화, 한도훈, 한림화, 한만수, 한상준, 한승원, 한정화, 한희정, 함민복, 함순례, 허광봉, 허림, 허영선, 허영옥, 허완, 허종열, 현기영, 현택훈, 호인수, 홍명진, 홍성운, 홍영수, 홍은택, 홍일선, 황구하, 황국명, 황병목, 황시언, 황은덕, 황은주, 황인산, 황재학, 황형철 (이상 654인).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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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위공직자 신영균, 허정수 서기관 명퇴신청사진> 전남 완도군 청사 신영균 경제산업국장 허정수 해양문화관광국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고위공직자 경제산업국장 신영균 서기관(공로연수포함 1년6개월)과 해양문화관광국장 허정수 서기관(공로연수포함 1년)이 후배들을 위하여 임기보다 먼저 명예퇴직 신청하여 칭송이 자자하다. 이십 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1년 1월초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정기인사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등 군 안팎에서의 관심이 뜨겁다.군 고위공직자에 따른 승진 인사가 기대되고 있지만, 서기관 명예퇴직 신청자는 2명으로, 3명의 서기관자리에 두 곳이 비어 사무관들의 서기관 승진에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까지 들리는 여론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대상자로는 승진서열과 함께 업무추진능력, 대외 민원처리 인지도, 성실한 근무태도, 대군민 호감도 등으로 무순>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한희석 총무과장, 조광용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완도읍장, 이성용 체육진흥과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나, 인사권자인 신우철군수의 복심이 중요하다는 지역여론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수정: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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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통과[청해진농수산신문]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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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상태 파악을 강조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사육자가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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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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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 아닌 의무해남소방서장 구천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전반의 시스템이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로 바뀌자 많은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 여행지로 발길을 돌렸다. 코로나19로 모든 이들의 생활환경이 뒤바뀌게 되자 “내가 아닌 우리” 라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 한 채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자동차를 이용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대인들의 꼭 필요한 생활용품 ‘자동차’! 그러나 정작 운전자들의 대처요령 미숙과 소화기 구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귀중한 재산의 소실을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 자동차의 경우 엔진에서 열과 불꽃을 만들어 내고 인화성이 매우 높은 연료와 가연물을 싣고 다니며, 산소를 충분이 공급 받을 수 있어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하고 급속히 연소되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에는 수많은 전기배선을 사용하고 있고 주행하다보면 전선피복이 진동에 의해 절연이 약해질 수 있다. 절연이 약해지면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동차 점검 시 배선의 이상유무도 함께 검사해 주는 것이 좋다.또한, 오랜 시간 엔진룸 내부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엔진룸 주변에 먼지가 쌓여 엔진룸의 뜨거운 온도에 의해 발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엔진룸 주변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내부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다.이런 경우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지만, 그 후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어떻게 예방 할 것인가? 만약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가 중 자동차의 브레이크 과열이나 혹은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화재가 발생 했을 때 그저 발만 동동 굴리고 있을 것인가? 7인승 이상 차량에 설치하게 되어있는 소화기를 모든 차량에 의무로 설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안은 4년 가까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초기 화재 진압에 있어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진다.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기까지는 아무리 빠르다한들 5분이상 소요되기 마련인데 ,그 사이 나와 내 가족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리라는 건 그 누구도 보장 할 수가 없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과 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자동차 겸용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 해야한다. 구매 당시 지시 압력계 바늘의 정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평상시 정상 작동이 잘 되도록 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입 할 수 있기에 더 이상 추천이 아닌 필수용품이다. 최근 방화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해 차량 주차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야간에는 공용주차장 등 감시시스템이 설치 된 장소에 주차를 하고 , 주간에는 사람의 통행이 없는 골목길 주차는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망각하곤 한다. 평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전남 해남소방서장 구천회>*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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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 검찰 고장난시계 수리 적임자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9월10일 임은정 부장검사를 오는 14일 자로 대검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정기 인사 때 발령내지 않고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게 된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 왔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당시 검찰 상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