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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완도군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 제정사진>조인호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합법적인 고용 및 관리로 농어촌 인력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지난 1월1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인호(더블어민주당 나선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를 원안 의결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조례안은 완도군 농·어업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 ▶프로그램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 ▶산재보험료, 생필품, 교육비 및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근로환경,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사업에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의장을 지낸 조인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촌 일손 부족문제가 "완도군과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체결된 MOU"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조금이나마 인력난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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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재난지원금 50억원 편성 승인사진>제2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허궁희 의장)가 17일 제298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의 긴급재난지원금 50억원 편성안에 대해 승인 의결했다. 완도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인철 위원장)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예산 대비 50억원 증액 편성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544억6,347만 9천원이며 증액한 50억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모두의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임시회 개회 후 열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완도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허궁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하면서 다시 고치고 개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한경쟁 시대에서 이기려면 새로운 각오와 강한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해현경장의 마음으로 2022년 임인년에는 각자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을 실타래 풀리듯 순순히 풀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오는 2월 21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할 계획이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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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수상사진>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이 농업인 실익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수여식은 지난 12월 27일 NH농협은행 완도군지부에서 열렸으며 김진수 군지부장이 대신 수여했다. 조인호 의원은 3선 의원이며, 완도 농업인 권익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특히, 완도쌀이 말레이시아와 러시아 등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완도군의회가 적극 지원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밖에도‘야간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섬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상품성을 유지하여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했다. 조인호 의원은“완도자연 그대로 농산물이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농업인의 실익 향상 및 완도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제6대 의회에 입성하여 내리 3선을 역임하였으며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선되면 완도군의회 최다선인 4선 기록도 세우게 된다.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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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사진>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 신 년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청해진농수산신문]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해, 군민 모두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해 충심(衷心)으로 위로의 말씀드리고 올해는 꼭 일상을 회복하고 평안이 되찾아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코로나19가 2년간 지속되면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역동적 의정(議政) 활동을 전개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속 거리두기는 주민들을 가까이서 친근하게 만날 기회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유무선이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동료의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8대 의회는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의정 활동의 기본인 조례 제·개정에도 전력하여 의원발의 102건 등 총 293건을 제·개정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8대 후반기에는 의정 목표인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실현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본회의장 회의 장면을 SNS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회의장면을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군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산은 물론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율적 역량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공개, 행정사무감사도 일대일 회의 방식에서 전체회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진행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의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띠 해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이 실타래 풀리듯 순순히 풀리는 해(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도군민은 남녀노소(男女老少), 직업(職業), 빈부(貧富)를 차별하지 않고 즐거움은 확산시키고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도록 이웃을 응원해(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계층을 따지지 않고 하나 되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두를 사랑해(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내외 관광객과 여행자들이 많이 찾아와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완도 방문해(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이 조기에 활성화되어 사람들의 심신에 쌓인 피로와 상처를 해양에서 치유해(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이 꼭 이루어져 지역이 활기차고 가정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군민이 행복해(年)가 되었으면 합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군의회가 발전적 변화를 거듭하며 군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군정(郡政)에 대해서는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생산적인 견제와 감시활동을 충실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임인년(壬寅年) 새해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완도군의회 허 궁 희 의장 세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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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자치경찰시대 찾아가는 치안서비스 호평완도경찰, 자치경찰시대 찾아가는 치안서비스 호평 사진>최숙희 완도경찰서장이 장도주민들과 CCTV설치장소를 둘러보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자치경찰시대를 맞아 경찰관 미배치 도서를 찾아 도서지킴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서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완도경찰은 완도지역 265개 도서 중 55개의 유인도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상 경찰관 미배치 도서에 도서지킴이 48명을 위촉했다. 이번 경찰관 미배치 도서 현장 방문은 도서지킴이 격려와 민생치안 협력의 중요성에 따른 핫라인 구축, 취약지역 점검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청산면 대모도에 도서지킴이를 신규 위촉하고, 면출장소·보건소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군외면 백일도에서는 완도군청 스마트 관제팀과 합동으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선착장 주변 등 7개소에 CCTV 설치를 추진했다. 완도경찰은 도서치안 강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5개 기관이 협업, 도서지킴이 소통·지원 위원회를 발대했고, 정보 교류 및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한 도서지킴이 밴드를 계속해 운영 중이다. 또한 도서지킴이의 자긍심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조례에 도서지킴이 지원 부분을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장비 보급 등을 위해 지자체에 예산편성을 요청했다. 한편, 최숙희 완도경찰서장은 “치안사각지대 도서지역 주민들의 체감안전도 증진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서지역 섬주민들은 도서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최숙희 완도경찰서장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본지에 전화제보를 하였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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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대표발의” 최종의결사진>허궁희 의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 의원들이 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제도 근거 마련에 열의를 보였다. 지난 11월25일 발의되어 11월30일 열린 완도군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서주민의 민생 돕는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허궁희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20일부터 시행한다. 허궁희 의장은 ▶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목적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섬주민이 태풍 등으로 육지의 숙박시설 등을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조례”로, 도서지역 섬주민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완도지역 도서민의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연안여객선이 결항하여 육지에 체류한 섬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 이 조례는 완도군수로 하여금 지원대상인 섬주민 지원금액은 1일당 4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원(년,5회)으로 한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소외된 완도 도서지역 섬주민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본지는 창간21주년을 맞이하여 도서지역 섬 주민들과 청산농협 차동악조합장으로부터 “기상악화로 인해 연안여객선 결항시 육지에서 숙박할 수 밖에 없는 섬주민의 어려움”을 石泉 김용환 발행인이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에게 건의드린 결과 2021.12.20. 공포한 완도군조례 제2839호로 시행되었다. 한편, 완도군(군수 신우철)관계자는 소외된 도서지역 섬주민의 복지정책으로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됨으로 2022년 추경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숙박비 지원대상인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흑일도,백일도,동화도),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주민으로 숙박일 기준으로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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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군의원, 제8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 대상사진> 조인호 전남 완도군의회 의원이 제8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이 지난15일 오후 1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8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시사연합신문사가 주최하고 국민행복나눔봉사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해 사회 각 분야와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고 대한민국 위상 제고 및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등을 선정해 수상한다.조인호 의원은 최근 도서지역 여객선 야간운항 지원 조례안 등 지역주민의 야간 해상교통난 해결을 위한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특히,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공로를 인정 받았다는 것. 한편, 조인호 의원은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영예로운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도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성심껏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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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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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인력난 심각 대책 급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어촌 들녘과 수산 양식현장엔 걱정이 앞선다. 일손부족 때문이다.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행여 수확 시기를 놓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어가는 전전긍긍이다. 농어촌에서 일손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리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남았으니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는 농어민이 태부족하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여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다. 결국 인건비는 치솟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농사 및 수산 양식업을 아예 접는 농어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국회에서 서로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모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만큼 농촌 사정에 밝다는 얘기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및 농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농어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분야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감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에서 일손이 달리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가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양쪽에서 30만원씩 챙기는 브로커까지 생겨났다며 영농 및 수산양식 현장의 어려움을 알렸다. 의원들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손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코로나19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예고돼 있다. 이를 핑계로 인력중개업소끼리 담합해 임금을 높이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하루일당이 15만~17만원까지 치솟아 농어업을 포기해야한다는 농어가의 한숨이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농어촌 인력지원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이 더이상 일손 걱정 없이 농사와 수산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MOU체결을 통해 법무부의 취업비자가 풀리면 신속하게 농어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타시군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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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10월 25일사진>독도의 날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한 날인 오늘 10월 25일(월)은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인 ‘독도(獨島)의 날’이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함 섬으로 ‘독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는 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8초에, 서도는 동경 131도 51분 54.6초, 북위 37도 14분 30.6초에 위치한다. 동도·서도간 거리는 151m로 좁은 수도(水道)를 이룬다. 동도는 해발고도 98.6m, 면적 73,297㎡이고, 서도는 해발고도 168.5m, 면적 88,740㎡이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008년 8월 27일에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16개 시·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 공동 주체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다. 독도의 날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