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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개조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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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개조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안전사고 예방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

국토부, 불법개조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안전사고 예방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앞으로는 불법 개조한 화물차량은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차량구조(일반형→덤프형) 및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주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화물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비정상적인 운송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6월25일부터 "건설현장 등에서 골재 모래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해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량이 저가로 건설현장 등에서 운송행위를 하는 주된 원인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건설기계 차주와의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따라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는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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