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조금속초18.3℃
  • 맑음21.5℃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동해16.7℃
  • 황사서울21.5℃
  • 맑음인천18.2℃
  • 구름많음원주22.9℃
  • 구름많음울릉도15.9℃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2.4℃
  • 구름많음서산18.2℃
  • 흐림울진16.8℃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1.0℃
  • 흐림추풍령19.9℃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상주23.0℃
  • 구름많음포항22.7℃
  • 구름많음군산17.0℃
  • 구름많음대구22.1℃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울산16.6℃
  • 흐림창원18.1℃
  • 구름조금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4.4℃
  • 구름조금완도18.2℃
  • 구름많음고창17.0℃
  • 구름조금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7.7℃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7.1℃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8.2℃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
  • 구름조금이천21.7℃
  • 구름많음인제20.6℃
  • 구름조금홍천21.9℃
  • 구름많음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1.8℃
  • 구름조금천안20.7℃
  • 구름조금보령14.4℃
  • 구름많음부여19.0℃
  • 구름많음금산20.5℃
  • 구름많음21.2℃
  • 맑음부안15.5℃
  • 구름많음임실19.4℃
  • 구름많음정읍18.2℃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7.2℃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9.5℃
  • 구름조금보성군16.6℃
  • 구름조금강진군18.6℃
  • 구름조금장흥17.1℃
  • 구름조금해남17.6℃
  • 구름조금고흥17.8℃
  • 구름많음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20.1℃
  • 구름많음광양시18.8℃
  • 구름조금진도군16.6℃
  • 흐림봉화18.0℃
  • 흐림영주20.2℃
  • 흐림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7.9℃
  • 흐림영덕19.3℃
  • 구름많음의성20.1℃
  • 구름많음구미21.2℃
  • 구름조금영천21.5℃
  • 구름조금경주시20.2℃
  • 구름많음거창19.2℃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7.8℃
  • 구름많음18.5℃
황주홍 의원, 선적 화물 중량 측정 의무화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주홍 의원, 선적 화물 중량 측정 의무화해야

과적 선박사고 예방위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영암·강진)은 선적 화물 중량 측정을 의무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선적 화물은 실제로 중량을 측정하지 않고, 승객 인원수, 차량 대수 등을 토대로 추정하여 계산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개별 차량 및 화물의 실제 무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져 과적의 주요인이 되어 왔다.

본지 石泉김용환 발행인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선적화물에 대한 5톤차에 15톤을 싣는 등의 화물차과적을 지적하고 국회교통위원회에 화물차를 전체 계근 할 수 있는 계근대를 전국의 각 항만에 설치하여 화물차가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 전체중량을 계근하여 화물차 과적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선에 적재하는 차량 및 화물의 중량 측정과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량 측정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물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은 “그동안 화물 과적은 선박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본 개정안으로 인해 여객선에 적재하는 중량 측정이 의무화되고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과적으로 인한 선박 사고예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04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