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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선박 개조변경 허가제도로 선박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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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선박 개조변경 허가제도로 선박안전 확보

허가대상 확대,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개정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 7월 1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선박 개조·변경 허가제도를 통해 선박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박복원성이 기존보다 저하되는 선박의 개조는 금지되며, 개조·변경 허가 대상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용도의 변경”에서 “선박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의 개조·변경”까지 확대됐다.

또한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선박구조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선박 개조·변경 허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도 운영된다. 자문위원회는 선박·조선(造船)·운항 분야 전문가, 여객선 기항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며 선박의 개조·변경에 따른 자문을 하게 된다.

한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강화된 선박 개조·변경 허가제도가 선박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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