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1℃
  • 맑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0.2℃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2.6℃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7.0℃
  • 연무서울15.0℃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5.5℃
  • 구름많음울릉도16.7℃
  • 박무수원12.2℃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0.5℃
  • 구름조금울진20.7℃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6.2℃
  • 박무전주13.7℃
  • 박무울산13.7℃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5.4℃
  • 박무부산15.1℃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4.5℃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11.0℃
  • 박무홍성(예)11.2℃
  • 맑음12.5℃
  • 구름많음제주15.5℃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11.5℃
  • 맑음금산11.7℃
  • 맑음13.8℃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2.9℃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1.1℃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1.1℃
  • 구름조금영덕14.9℃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3.6℃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3.4℃
  • 구름조금거제12.4℃
  • 맑음남해12.8℃
  • 맑음14.0℃
국조실,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위반사항 138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조실,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위반사항 138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대책강화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가 어업법인에 대한 수산보조금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 모두 13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합동감시단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1일까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개)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법인의 경우 법인 출자금 기준(1억 원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B법인은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2800만원을 집행했다. 또 C법인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3억39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았다. 이밖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공시하지 않거나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등 다수 법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부적정한 사후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는 물론 출자금 기준 미충족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 출자토록 조치하는 한편,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의 부기등기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업법인에 대한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산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개정 ▷세부평가기준 표준안 마련 ▷지자체 사업집행 현황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복수급 방지와 보조사업자 변동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라며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어업법인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