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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변호사사진>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 변호사(중앙) [청해진농수산신문] 재심을 준비하고 선고 나는 데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개혁이 돼야 합니다. 2월4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진범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2명의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47·전남 완도출신) 변호사는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맡아 억울함을 풀어준 재심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나라 슈퍼 강도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결정’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 등 대부분 이슈가 된 사건이다. 경찰이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전날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최인철(60), 장동익씨(63)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하고, 남성은 사앻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들을 변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국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으며,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한편,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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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남 고교생 학술 한마당’ 성료▲ ‘2018 전남 고교생 학술 한마당’ 개최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다섯 번째를 맞은 ‘2018 전남 고교생 학술한마당’이 20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이날 학술한마당에는 전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400여 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전남 고교생 학술한마당’은 지난 2014년 ‘2014 소논문쓰기아카데미’로 전국에서 처음 시작해 매년 개최됐다. 2014년에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 총 25편이었으나 2015년 62편, 2016년 107편, 2017년 113편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총 71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해마다 참가 학생 수가 증가했으며 논문의 내용과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이기봉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날 학술한마당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전남지역 고교 1, 2학년 학생 300여 명이 완성한 인문/예체능 22편, 자연 26편, 사회 23편 총 71편의 논문이 3개의 세션별로 나뉘어 발표됐다. 또한 학생들이 발표한 논문은 3권의 논문집으로 엮어 참석자들에게 배부됐다. 여수화양고 오성결·신영찬·권창수·김찬영·최준서·이성재 학생은 ‘체육활동과 집중력 간의 상관관계’를 고등학교 1,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일주일에 3회 이상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이 55%였으며 그 중에서 체육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82%,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43%였다. 체육활동 전후 집단별로 집중력을 테스트한 결과, 61.4%가 집중력이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적당한 운동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한 남악고 허람·오승원·성찬경·박신영 학생은 ‘난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1학년 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여러 매체를 통해 난민 문제를 접했으며 난민 수용을 찬성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따라서 난민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난민심판원제도를 만들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난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순천고 구형욱·오승준·김건우·서재우·조도현 학생은 ‘한반도 동남부 지역 필로티 구조 내진보강’이라는 주제로 PS파 발생기를 이용해 내진보강실험을 진행했다. PS파 발생기 위에 건물을 고정시킨 후 10회 진동을 실험해 RPM과 붕괴한 시점을 기록하고 어느 내진보강법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아치형 필로티 구조가 압도적인 내진보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임원택 소장은 “논문을 읽어보니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관심주제에 따라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친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책에서는 배우지 못한 뜻깊은 경험들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적성을 탐색하는 데 이러한 경험들은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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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사경 헤매는 전직 미화원 간호하는 박경님씨13년째 사경 헤매는 전직 미화원 간호하는 박경님씨뇌출혈 식물인간 간호도 벅찬데, 매년 과태료는 부당 지난 13년간 식물인간 남편을 간호하는 박경님씨(58)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올 한 해도 고생 많았어요. 여보, 내 말 들려요?"19일 오후 광주광역시 남구 서대문대로(주월동) 자택에서 부인 박경님씨의 물음에 남편은 묵묵부답이었다. 병상에 누운 남편에게 박경님(58)씨가 또 물었다. " 겨울눈이 내려요. 당신, 눈이 오면 고향 에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미동도 없었다. 구청의 미화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든든히 곁을 지켜주던 남편은 13년 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뇌출혈로 식물인간 신세가 됐다.굳어진 남편의 몸을 마사지하기 위해 담요를 치우고 상의 단추를 풀자 남편의 깡마른 몸이 드러났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형상이 선명히 드러났다. 안쪽으로 구부러지고 뒤틀린 남편의 팔과 다리를 아내 박씨가 정성껏 주물렀다.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이 벌써 13년째다.2001년 박씨의 남편은 광주광역시 모구청의 청소부인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서 과로로 인한 뇌출혈을 일으켜 119차량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 장시간의 뇌수술에 들어갔으나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식물인간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숨 쉬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 10번 넘게 대소변을 받아내고 간병을 하기 위해 부인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였다는것.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여 집으로 모신 남편은 13년이 지났지만 박씨 남편의 상태는 별 차이가 없다. 박씨는 구입한 건물 2층에서 노인들이 많이 찾는 금성찻집을 운영하며 간병을 이어가고 있다. 남편의 사고 이후 박씨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남편의 간병과 장사를 하느라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그는 우울증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청하기 어렵다고 했다.박경님(58)씨는 화순에서 10남매 중 일곱째로(딸4,아들6)태어나 부친의 농촌 살림으로는 아들 6명 교육비도 어려워 딸들은 초등학교만 마쳤다는 것, 화순 새댁은 무안출신 남편을 만나 무안에서 6년간 마트를 운영하다가 광주광역시로 이사하여 송정리서 휴게음식점을 3년6월간, 서창에서 2년7월간, 주윌동서 13년을, 남구청 입구에서 3년6월간 휴게음식점을 운영해서 모은 돈과 아들의 아파트담보 대출금과 인수한 건물 담보대출로 현재의 금성찻집인 노인휴게음식점 건물을 인수했다. 박경님씨는 환자인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3층 안집에 남편을 모시고 2층에서 영업을 하면서 수시로 남편간호를 하고 있었다. 식물인간 13년 혼수상태인 뇌출혈(미화원 근무중) 남편 의 뒷바라지 및 1남2녀를 결혼시키고 노인찻집인 금성찻집 휴게음식점에서 커피한잔에 2천원씩 판매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 아줌마의 억울한 하소연을 들어본다. 그는 지난 2012년 5월17일 매도인 H모씨로부터 현재의 건물을 아들의 아파트를 담보한 대출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해 인수했다는 것. 옛날집이라 리모델링공사비로 1억1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1층식당을 매도인이 명도소송해 본인이 필요도 없는 식당 구,비품을 1백만원까지 추가 요구한 매도인 H모씨에게 주고 인수했다. 그러나, 실제건물 등기와 달리 불법증축으로 건물의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2013년 7월경에 광주광역시 남구청과 남부서에 불법증축 건물로 건물을 매도한 H모씨가 고발해 매년 과징금 4백만5천원을 부담케 되어 너무나 억울하다는 하소연이다.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까? 30여년 된 주택을 불법증축 한 사실도 모르고 인수한 박경님씨에게 매도했던 전,집주인 H모씨가 불법증측건물이라고 고발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그동안 30여년간 건축허가와 건축준공시에 담당 공무원들은 무얼 하고 있었는지 의혹 투성이다. 불법증축한 당사자인 전,집주인 H모씨가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 불법행위를 한자가 자신의 건물을 팔고난 뒤에 그자신이 구청에 고발하여 새롭게 건물을 인수한 박경님씨가 선의의 피해를 입은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그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변화와 발전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계층이 생기고 그들에게서는 여러가지 갈등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급격한 발전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지난 13년간 식물인간 남편을 간호하는 박씨에게는 매년 과징금 4백만5천원을 부담케하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과태료 부과는 너무하다고 하며, “식물인간인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하고 싶다”는 충격적인 말을 필자에게 전했다.박경님씨가 남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섭섭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도 가끔씩 '없는 나한테 시집와서 참 고생 많아' '당신밖에 없어' 했는데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남편이 하루 빨리 깨어나 건물 매도를 하고 고발한 H모씨를 혼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날이 저물었다. 창밖엔 눈발이 날렸다. 박씨가 남편의 귓가에 속삭였다. "여보, 좀 봐요. 눈이 와요. 내년엔 꼭 일어나 고향인 무안에 갈 거죠? 그리고 건물을 팔고 고발한 못된 H모씨를 혼내 주세요, 사랑해."가슴 벅찬 이야기에 힘을 얻어 새해에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한편,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못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난 13년간 식물인간 남편을 간호하는 착하고 순박한 박경님씨에게 광주 남구청의 과태료부과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다. 한 가족의 목숨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방치 할 것인가? 하는 관계당국의 귀추가 주목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21 수정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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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사채 실태와 당국 조치독버섯 사채 실태와 당국 조치 서민 삶 파괴한 불법 사금융 신고 사흘간 5천613건 접수 [청해진신문]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려고 지난 18일 피해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총 5천61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불법 고금리, 대출 사기, 강압적인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이다. 상당수 피해자는 담보 없이도 돈을 금방 대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금을 갚지 못해 협박을 받아 병에 걸리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체 피해 신고 가운데 5천171건이 접수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피해 사례를 분석해 불법 혐의가 있으면 검찰ㆍ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일부 신고자에게는 장기저리 대출이나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알선해주고 있다. ◇ 대출 수수료 횡포…연체 땐 협박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 김모씨가 사채의 늪에 빠진 것은 2009년 2월이다. 생활정보지에 나온 대부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던 것이 화근이 됐다. 차주 동의 없이 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3개월 약정으로 500만원 빌렸다. 그러나 통장에는 440만원만 입금됐다. 대부업체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월 20만원의 이자 외에 담당업체 직원에게 별도로 40만원씩 추가로 지급해야만 했다. 원리금을 도저히 갚지 못해 상환 만기를 늦추려 했으나 처음 약속과는 달리 연장에는 수수료 1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 그러자 남자 3명이 집에까지 찾아와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갚으라고 요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중에는 자동차 타이어가 수차례 구멍이 났고 심지어 자동차 명의인인 아들에게도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했다. 이자제한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일반인과 거래할 때 연30% 초과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전화하는 등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김씨의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를 분석해 조만간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500만원 대출금이 1여년 만에 3천200만원 서울에 사는 20대 회사원 황모씨는 2010년 말 친구와 같이 지낼 월세 방을 구하려고 500만원을 빌렸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받은 명함 크기의 일수 대출 전단을 보고 해당 업체에 문의했다가 낮은 신용도, 신용조회 과다 여부와 무관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에 대출을 받았다. 3개월 이자는 100만원 조건이었다. 별도로 500만원을 빌린 친구와 맞보증을 하고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본 등 서류를 맡겼다. 그러나 3개월 뒤 상환 능력이 안돼 다른 곳에서 720만원을 빌려 이전 대출금을 갚았다.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7∼8차례 돌려막기를 하다가 지난 2월에는 전체 대출금이 3천200만원으로 불어났다. 500만원이 불과 1년 수개월만에 6.4배로 급증한 것이다. 맞보증을 한 친구도 비슷한 식으로 돈을 빌리다가 최초 500만원이 4천만원으로 둔갑했다. 금감원은 황씨의 피해 사례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도록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황씨의 대출을 저금리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할 계획이다. ◇ 고금리 대출에 가정 불화에 질병까지 지방에 사는 50대 주부 박모씨는 2003년 남편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려고 평소 알고 지낸 대부업자에게서 600만원을 연 72%로 빌렸다. 실제로 받은 돈은 선이자로 120만원을 뗀 480만원만에 불과했다. 이후 남편의 사업이 망해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박씨 차량을 가져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했다. 이 때문에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등 1천여만원이 박씨에게 청구돼 아직 갚지 못해 세금체납자 신세가 됐다. 이 일로 남편과 자주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건강이 나빠져 당뇨병에 걸렸다. 불법 사금융이 경제적 약자를 궁지로 몰아세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사회악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금감원은 선이자 120만원도 이자율에 반영해야 하므로 실제 이자율은 계약상 연72%에 25%가 가산된 연97%로 판단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명의 이전 없는 대포 차량 운행은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정리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고 대포차량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알리기로 했다. ◇ 수수료ㆍ보증보험료 빙자 대출 사기 서울에 사는 40대 남자 김모씨는 최근 낮은 신용도 때문에 저축은행 대출에 실패해 낙담하던 중 `선진금융'이라는 업체에서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18일 이 업체의 이모 팀장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만나 대출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위임장을 작성했다. 이 팀장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했다가 김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30만원을 빌려 보증보험료에 보태라고 했다. 이에 김모는 본인의 20만원을 더한 50만원을 이 팀장에게 전달했다. 이 팀장은 다음날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끊겨 확인해보니 그의 입금 계좌는 제삼자 명의의 통장이었다. 금감원이 조회해본 결과 이 팀장은 미등록대부업자로 확인됐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위반한 사례다. 보증보험료로 속여 금전을 가로채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각각 받는다. 금감원은 김씨의 피해액이 적지만 범행 수법으로 보아 다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광주에 사는 20대 남자 이모씨는 수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2일 `사랑방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대출중개자로 행세한 사람의 꾐에 빠져 이씨는 자신의 광주은행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며칠 기다렸다가 거액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았다. 캐피털업체와 저축은행 3곳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1천600만원이 대출돼 빠져나간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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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를 암행어사로 모십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국민을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성되어 일선 검사장에 대해 ‘인사조치 권고’를 결정했다. 초대 감찰 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 등 감찰위원들은 A모 지검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일이었다. A모 검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회장 B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어 법무부 감찰관실 조사를 받았다. 당시 감찰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안을 단호하게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이 말은 현직에 있는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보다 더 강한 조치를 권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한때 권위의 상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알려졌던 법무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 스스로 감사를 받겠다고 기구를 만들고, 외부 인사를 감찰위원으로 위촉해 벌인 해괴한(?) 일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검찰에 대한 외부 감사를 수행하고 법무부의 각 소속기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여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찰관’ 직제를 신설했다. 이렇게 감찰 기구를 만든 것은 검찰과 법무부가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진정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국민들에게 직접 검증을 받아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법무. 검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찰관은 주요사항에 대해 직접 감찰 조사를 하고, 대검찰청 감찰부 등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진 법무부 내 또 하나의 권력기구(?)가 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권력의 핵심이 법무·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렇게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시작했다. 법무부의 감찰위원은 현재 위원장인 김상근 목사를 비롯해 모두 11명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근 목사는 지난해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이를 사양했었다. 그 이유는 법무부와 별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법무·검찰을 감찰한다는 것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김위원장은 분명하게 실효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부여 받았어요. 물론 감찰관실에서 보고하는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이 기구의 실효성을 의심했던 나로서는 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실효가 있습니다. ” 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를 감찰하느냐는 질문에 김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한다. “위원들 중에 법률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을 감찰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주는 약속’을 통해 이런 검찰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준 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검찰 자체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안)이 통과·시행되면 감찰관을 개방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무부 내의 ‘감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감찰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정기 보고하고 중요 감찰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찰위원들에게 보다 많은 내용을 공개하여 검증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2명이던 내부위원을 1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인원의 참여 폭을 더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 외 주요 감찰사안의 경우에는 그 감찰결과를 공표하여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감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도 내놓고 있다. 검찰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통한 법무·검찰 사이의 역할분담이 그 요지이다. 비위조사, 수사사무 감사 등은 대검 감찰부에서 1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대검의 자체 감찰만으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할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자료는 상호 교류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막고 중복 감찰은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의 특별수사기구화를 추진하고 고등검찰청 감찰기구를 활성화하며, 상시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검찰에 대한 감찰기관인 감찰관실과 법무부 소속 다른 직렬에 대한 감사기관인 감사관실을 통합하여 감찰·감사업무를 더욱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어느 단체든 조직이 거대해지면 스스로를 감찰하는 이른바 ‘암행어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벌을 주는 법무·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외부 인사를 초빙해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시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권위와 권력을 철저히 버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다. 지나간 시대의 잘못과 아픔을 모두 거두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무. 검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태어나기 위한 법무. 검찰의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 모두를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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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돼야지방언론 육성 정책 대토론회 지방언론 육성 정책 대토론회 「전지협, 김용숙 회장 지정토론자로 참석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충환(한나라당)의원은 지난 13일 오후2시 서울 강동구 소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지방언론 육성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지원금 대상 언론사 선정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 등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오는 정기국회에 반영시키고자 국회문화관광위원회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공동 후원으로 김충환 국회의원의 사회로 120분간 진행됐다. 문종대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지역언론 육성정책에 대한 제언'의 주제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용숙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장의 '지역언론의 발전기반 조성에 대한 제언', 이은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언론학 박사)의 '지역언론 육성정책에 대한 제언에 관한 의견', 김영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우석대학교 신방과 교수)의 '지역신문 스스로의 변모와 개혁이 중요'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신문에 관심있는 각계인사, 언론 관계자 및 시민 300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전지협 김용숙 회장의 토론발표내용이다. 1. 서 론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돼야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 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회 여ㆍ야 합의 로 통과시켜 2004.3.22 제정된 법률이다.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의하면 지원 대상 신문사에 1년에 250억씩 6년 동안 1,50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있다. 문제는 이 제도의 목적과 방향이다. 현재의 법 조항과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지역신문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우려가 다분하다. 혜택을 받는 언론사는 ABC(사설 발행부수 인증 공사) 의무가입 조항과 재무구조 보고 등 언론사의 경영을 문화관광부에 낱낱이 보고하도록 돼 있어 언론자유를 침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지역신문 본래의 목적 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해 오고 있는 많은 신문사들에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잿밥에 눈이 먼 악성 신문의 난립으로 인해 지역신문 시장에 큰 혼 란이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 법은 말만 지역신문 발전지원법이지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당수의 지역신문(지 방 일간지 포함)의 실상은 전혀 모르고 제정된 듯 해괴한 내용으로 돼있다. 전국 시ㆍ도ㆍ군ㆍ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25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향후 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그 본래의 취지와 달 리 엉뚱한 방향으로 새어나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의 주시 할 것이다. 언론의 기능 훼손하는 법 내용의 문제 현행 지역신문발전법과 시행령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려면 1) 현재 1년 이상 신문을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어야 하고 2) ABC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3) 전년도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 보고 4)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5) 기금지원신청 전 1년 동안 성실납세(조세 체납 없을 것) 6) 종사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 대 보험료 미납이 없을 것 7) 비영리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8) 위원회 조사연구ㆍ 연수사업에의 참여도 9) 신문의 제작ㆍ취재ㆍ판매ㆍ광고 등에 관한 윤리 강령등 자율 강령의 준수 정도 10) 부채의 비율 정도 11) 지방자치 단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구입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는 지 여부 12) 시민단체나 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지 여부 등의 조건을 갖춘 신문사를 우선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건을 다 갖춘 신문사라면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돼 오고 있다고 보아 크 게 틀리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법이 제정된 본래의 취지에 의문을 갖지 않 을 수 없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2005.6.13부터 2005.6.21까지 9일간 지역신문지원 기 금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지역 일간지 37개사, 주간지 65개사, 총 102개 신문사 가 신청해 총 430여개사(지역 일간지 포함) 중 약 25%에 불과했고 이 중 우선 지 원 대상 신문사는 일간지 5O사, 주간지 37개사로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 주체인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번의 선정에 대해 소수의 신문 사에만 지원기금이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요청했으나 발전위원회 는 올해 실제적인 사업기간이 3~4개월 남짓한 현실적인 상황과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지원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결론을 내리고 원안대로 지원 키로 재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잡음과 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 지역신문 관계자들과 국민들에게 큰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그 잡음과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지역에서 언론의 사명인 공론 직필을 준수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오고 있는 다수의 지역 신 문사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일부 신문사들은 지역에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행태로 정부에서 인정받는 일등 신문이라고 주장하여 지역의 경쟁 신문사 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정 모임단체에 우선 지원 대상 집중 선정 논란 지역신문 아닌 여성신문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이번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된 주간지 37개사 중 특정 모임 단체인 ‘바른지역언론연대’ 소속 회원사 총 30개사 중 22개사가 신청해서 20개 신문사가 선정됐고, 기타 신문사 47개사가 신청해 17개사만이 대상자로 선 정됐다. 또 이 모임 회원사인 ‘울산여성신문’이 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돼 그 기준의 평 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언론개혁 관련 시민단체 출신 임원들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발전위원회 위원 9명중 3명이 바른지역언론연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번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 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ABC 의무가입 조항도 명백한 위법 발전위원회와 ABC(사설 발행부수 인증공사)와는 어떤 관계인가? 각종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불거진 ABC 의무 가입 조항은 명백한 위법이다. 중앙 일간지들도 그 동안 발행부수 공개(회사기밀) 등으로 기피해 왔던 ABC 협회 가입을 지원금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 1항(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은 마땅히 폐지 돼야 한다고 본 다. 사설단체인 ABC 협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 다. ABC협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와 회비를 내야 하는데 열악한 신문사에 오히려 부 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발행부수 공개로 인해 광고 수주 등 큰 어려움이 뒤 따를 것이다. 2. 결 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지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또 지역신문은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발전에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 법이 그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지역신문 출신 전문가들이 법 제정과 운영 등 모든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공정성이 결여됐음을 반증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법이나 시행령도 개정하면 된다. 기왕에 제정된 법이라면 많은 지역 신문 사들에게 이 기금의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량 기자 양성 파견이나 윤전기 시설이 없는 지역신문사들에 공동 윤전 기기를 도입해서 인쇄를 지원 하는 등 방법은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또 지원 대상자들에 일정한 기준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주의 파렴치한 행위 , 정간법에 의한 신문을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신문사, 사주가 도산 또는 파 산선고, 신용회복을 신청한 경우, 창간한지 3년 미만인 신문사 등의 기준을 둔다 면 진정 지원이 필요한 신문사들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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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뺑소니), 미신고 사고- 교통사고 판례모음[교통사고 법원판례 모음]도주(뺑소니), 미신고 사고 1. 도주(뺑소니) 사고1)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일련의 사후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 차주에게 사고발생을 보고하러 갔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74도2013(1974.9.24) 대법원 판결 2) 사망 뺑소니 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다면 위법 있다고 본다.79도313(1979.3.27) 대법원 판결 3) 운전자 자신과 자기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의 "사람"이나 "물건"에 해당 안돼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 없다고 본다. 79도444(1979.4.10) 대법원 판결 4) 사고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미신고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79노853(1979.8.31) 서울고등법원 판결 5) 도주사고에서 진술서에 서명날인 대신 기명 다음에 사인이 되어 있는 경우 진술서가 진정한 것이면 이를 증거로 한 조치는 정당하다. 79도1431(1979.8.31) 서울고등법원 판결 6) 도주라 함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것이 명료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임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그 자리를 떠난 경우를 말한다. 79도2900(1980.3.11) 대법원 판결 7) 차로변경 하다가 후속차량이 충돌하고 중앙선 넘어가 대향차와 다시 충돌 사고발생케 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83도1328(1983.8.23) 대법원 판결 8)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지나가는 택시운전자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고 사고 차를 사고지점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골목 도로변에 주차시켰다면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83도2924(1984.1.17) 대법원 판결 9) 운전자의 보호자에게 사고를 알리려 현장을 떠난 경우 환자의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죄책을 면할 수 없다. 84도1144(1984.7.24) 대법원 판결 10) 야간에 빠른 속도로 사라진 사고 차량번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희박하여 증인의 진술만으로 도주차량 인정될 수 없다. 85고합90(1985.6.19) 대구지방법원 판결 11)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 등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이다.85도1462(1985.9.10) 대법원 판결 12) 차량운전자가 사람을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재물손괴 행위와 도주한 행위의 각죄는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85노3721(1986.3.21) 서울고등법원 판결 13) 교통사고로 차량파괴와 사람을 사상케 하였다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도주한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도주운전죄에 흡수되고 업무상 과실 자동차 전복죄는 위 도주죄와 여전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86노2477(1986.11.15) 서울고등법원 판결 14) 사고차량이 70km 속력으로 진행타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에 제동장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60m 진행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면 당시 속력으로 보아 도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87고합456(1987.12.2) 대구고등법원 판결 15) 도교법위반의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하였어도 업무상과실치상 내지 치상후 도주의 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7노474(1987.10.22) 대구고등법원 판결 16)버스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면 상해 여부를 확인 구호할지 여부를 취함이 없이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운행해 갔다면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87도1118(1987.8.25) 대법원 판결 18) 도로교통법의 '신고불이행죄'는 특가법상의 도주한 때에 흡수되고 별죄구성하지 아니한다.88고합214(1988.5.27) 수원지방법원 판결 19) 차창 열려 있고 수 명이 사고 났다고 고함을 질렀다면, 사고 모르고 갔다고 인정키 어렵다.88도1945(1989.2.28) 대법원 판결 20) 귀책사유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환자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90도978(1990.9.25) 대법원 판결 21) 사고운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병원후송등 조치와 신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91도52(1991.4.23) 대법원 판결 22) 과실로 재물만 손괴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91도253(1991.6.14) 대법원 판결 23) 사고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없이 40미터 정도 지나쳐 정차한 후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 피해자인 양 거짓말하고 신고하러 경찰서로 갔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다. 91도2134(1991.10.22) 대법원 판결 24)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가 사고운전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에 가공한 경우 방조죄의 책임 있다. 92노561(1992.10.23) 광주고등법원 판결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 죄의 죄수관계 및 유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위 특가법 위반죄에 미친다 할 수 없다.92도1749(1992.11.13) 대법원 판결 26)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의무 이행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92도3437(1993.6.11) 대법원 판결 27) 사람의 상해와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 위반죄 및 도교법 제106조 소정죄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93도49(1993.5.11) 대법원 판결 28) 차량에 충격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해여부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호 말다툼을 하다 해결없이 그냥 가버렸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93도1384(1993.8.24) 대법원 판결 29) 사고 야기후 피해상태 확인결과, 피해 경미하여 피해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면 도교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93도2346(1993.11.26) 대법원 판결 30)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 할 수 없다. 94도2130(1994.10.14) 대법원 판결 31) 사고 피해자에게 약을 사먹고 오겠다고 하고 신원 밝히지 않고 현장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94도2204(1994.10.21) 대법원 판결 32) 사고 후 당황한 나머지 차안에 잠시 앉아 있다가 밖에 나와보니 피해자가 다른차량에 실려가고 없어 사고 현장을 이탈해 버렸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94도2670 대법원 판결 33) 교통사고 낸 후 사후 조치 안 취하면 차 두고 떠났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1994.5.21 서울고등법원 판결 34) 도주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상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95도833(1995.7.11) 대법원 판결35)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95도1605(1995.10.12) 대법원 판결 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로 본다. 95도1680(1995.11.24) 대법원 판결 37)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가해자는 그냥 가버린 경우는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96도252(1996.4.9) 대법원 판결 38)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가해자 신분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자동차등록원부만 교부하여 준 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이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96도1415(1996.8.20) 대법원 판결 39) 사고 야기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키 위해 목격자라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경우 도주죄 인정된다.96도1997(1996.11.12) 대법원 판결 40) 가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 버렸다가 약 20분 후 구호를 위하여 제3자와 함께 현장으로 되돌아 온 경우, 도주의 범의 인정된다. 96도2407(1996.12.6) 대법원 판결 4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를 현장에 둔 채 도주하였다가 8시간 후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96누5773(1997.5.30) 서울지방법원 판결 42)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구호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뺑소니로 볼 수 없다 96노8687(1997.8.19) 서울지방법원 판결 43)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였다면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다.97도770(1997.5.7) 대법원 판결 44)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 피해자가 넘어져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상해 여부도 묻지 않고 메모지만 건네주고 간 경우 도로교통법 소정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97노1743(1997.12.16) 부산지방법원 판결 45)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97도2475(1997.11.28) 대법원 판결 46) 교통사고 야기후 자신의 차에 태운 채 1시간40분 지난 후에 병원에 내려놓고 갔다면 구호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뺑소니 인정된다. 1997.11.3 서울고등법원 판결 47) 교통사고 낸 후 사고사실 인식했으면서도 바로 정차 않고 진행하다 1백여 m를 그냥 가다 돌아와 구호조치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 97노5592(1997.12.8) 서울지방법원 판결 48)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소정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있고 본다. 99도2073(1999.6.25) 대법원 판결 49) 피해자를 병원까지는 후송했으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사고야기자로써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으로 도주에 해당한다. 99도2869(1999.12.7) 대법원 판결 50)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99도3781(1999.11.12) 대법원 판결 2. 미신고 사고1)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운전자의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할 것이다. 80도3320(1980.6.23) 대법원 판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으나 신고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국한한다. 86노1756(1987.1.27) 부산지방법원 판결 3)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 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86고단6507(1986.12.22) 부산지방법원 판결 4) 교통사고 신고 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위해방지 제거 및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키 위해 경찰관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한 것이다. 87도1113(1987.7.21) 대법원 판결 5) 도로교통법상의 신고불이행죄는 특가법상의 도주한 때에 흡수되고 다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88고합214(1988.5.27) 수원지방법원 판결 6)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 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89헌가118(1990.8.27) 헌법재판소 결정 7) 구호조치 불이행은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의 사유이나 신고의무불이행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89누4437(1989.12.26) 대법원 판결 8)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차량을 충돌, 피해차량의 주인이 없어 관리인에게 가해자의 전화연락처를 적어놓고 갔다면 사고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90도2462(1991.2.26) 대법원 판결 9) 경찰관서에의 사고신고 의무는 경찰의 교통소통 등 현장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때에만 진다.91도1013(1991.6.25) 대법원 판결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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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당선자 5월 6일 국회의원 등록개정선거법에 따라 5월10일 선거사무소 폐쇄 지역민의 소리를 소중히 듣는 다양한 채널 가동 17대 국회의원선거 강진군·완도군선거구 이영호 당선자는 지난 5월6일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원 등록을 마쳤다. 이 당선자가 받은 국회의원 배지번호는 '108번' 이었다. 등록을 마친 이 당선자는 앞으로 농림해양수산분과에서 활동을 희망하였다."지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베스트의원이 되겠습니다"며 활짝 웃었다. 17대 국회의원임기는 5월30일부터 시작되므로 아직 의원회관이나 보좌관은 미배정 상태이다. 선거이후 이 당선자는 심야고속이나 야간열차에서 새우잠을 자며 서울과 지역구를 오가며 당선인사와 각종 행사참석 및 방송에 출연하느라 선거 때 보다 더 분주한 일정으로 "그동안 전화, 서신 등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으나 아직 인사를 못드린 분들이 많아 매우 죄송한 심정"이라며 열심히 일하여 지역발전을 앞 당겨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사무소를 5월15일까지 폐쇄해야 하는 만큼, 이 당선자도 그동안 선거 회계처리 및 의원등록업무 등을 위하여 운영하였던 선거사무소를 5월 10일자로 폐쇄하였다. 그러나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할 예정이다. 임기 중 공약사항 이행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무원이나 기관단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5월10일에는 강진농협조합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협 현안문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향후 군청, 해양사무소 등 각급 기관단체의 직원들과의 간담회 일정도 협의중이라고 한다. 이 당선자의 권위주의를 파괴한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자세에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크다.▶ 이영호 국회의원 당선자 연락처 : 휴대폰 011-624-0205 홈페이지 :www.basemi.net 이메일 basemi@hanmir.com <기동취재> 040511-05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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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농수산물 김성훈 교수[특별기획] ② 농수산물 수입개방"쿠바 유기농이 대안이다"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 완도군 명예군민제1호) WTO 농산물 개방협상으로 농민들의 시위장면을 TV를 통해 보게된다. 개도국들과 전세계 NGO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지난해 9월 칸쿤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관세·정부보조금·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쌀 협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완도뉴스>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주제로 전문가이며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를 통해 쿠바의 유기농업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2회에 걸쳐 진단해 보았다.<편집자 주> 3.세계에서 가장 농약을 많이 쓰는 한국, '저농약'도 선진국의 3배 또, 흙 살리기의 기술적 요인은 퇴비. 남은 음식물, 가축의 분뇨뿐만 아니라 "쿠바 유기농의 숨은 주역은 지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렁이퇴비는 '검은 땅'을 '푸른 땅'으로 바꾸는데 일등공신이었다."우리는 지렁이를 '혐오동물' 취급하지만 쿠바에선 지렁이가 '도시의 농부'란 소릴 들을 정도지요. 쿠바는 도시농업이 발달해 있는데 정부가 개인에게 싼 가격으로 소규모 땅(최고 0.2ha)을 임대해 주고 개인은 '흙상자 농법'을 통해 각종 야채와 과일을 직접 길러 먹습니다.우리네 농법은 30센티미터 가량 땅을 파서 씨앗을 뿌리지만 그네들은 토상농업이라고 해서 말구유통 같은 것에 흙을 담아 화단처럼 만듭니다. 도시의 공터나 학교 운동장, 쓰레기 매립지 등에 그런 밭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자라는 미생물이나 지렁이의 토사물이 퇴비역할을 하는 겁니다."해충 제거도 자연이 담당한다. 인도에서 수입한 님(NIM)나무를 전국에 보급해 해충을 없애는 재료로 쓰고 있고, 농장주변에 해충이 기피하는 식물을 심어 자연방제를 하는 것은 무조건 '약을 치고 보는' 한국농업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훈 교수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적' 상황으로 이어졌다. 단적으로 "전국의 모든 농과대에는 농약화학과가 있지만 유기농학과는 단국대 한 곳에만 있다"는 점이 한국의 유기농 수준을 대변한다."제가 장관 재임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농업법 시행령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 기준으론 안됩니다. 당시는 '친환경' 농업이 출발할 단계라 '저농약' 사용까지 친환경의 범주에 넣었지만 이젠 친환경이라고 말 못합니다. 보통 쓰는 농약의 절반을 쓰는 걸 저농약으로 분류하는데 선진국에 비하면 3배나 많은 양입니다. 현재 2만여 농가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중 70%가 저농약 농사를 짓고 있어요."현재 친환경 농업에는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업, 유기농업 등 4가지 단계가 있다. 여기에서 "저농약을 빼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4.한국의 친환경 농산물, 전체 생산량의 1%도 안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꼽힌다. 세계 2위라는 일본에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김 교수는 이렇게 된 데는 농약과 비료값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싸다는 점이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농약과 비료의 허가·관리권을 쥐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바뀌어야 한국 유기농의 미래가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왔다. 화학비료의 생산과 연구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을 줄여 유기농에 투자하라는 얘기다. 지난해 정부의 유기농 직불금은 1ha당 52만원∼79만4,000원에 불과하다."우리나라 친환경 농가는 1만1900호로 전체의 1%도 안됩니다. 유기농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요. 반면 대규모 기업농 위주인 미국도 2010년까지 순유기농업 비중을 1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할 정도로 유기농업은 21세기 사조(思潮)중의 하나입니다."덧붙여 김 교수는 "우리가 언제부터 농약을 썼냐"고 반문한다. 이어 "우리 농업의 역사가 5천년"이라며 "농약의 역사는 40~50년 역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농업의 '농'자만 들어가도 전근대적인 것이라며 천시하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일반 농산물 보다 2~3배 가격이 높아도 사람들은 유기농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사려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 인식이 유기농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농민들도 여기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유기농이 좋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농업경제구조에 맞을까? 더욱이 대부분의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유기농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지 않나?"유기농법인 생태보존과 생산성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생태보전형 농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고, 생산성 향상이 높은 농업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상식이었지요. 하지만 쿠바의 농업 10년은 그러한 인식이 오류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1992년 미국의 스탠포드 조사단이 쿠바의 유기농 시도를 두고 "인류 역사의 최대의 실험"이라 지적하며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쿠바 유기농업 생산성은 초기 2년간은 일반농업에 비해 뒤떨어졌으나 4년 이후 부터는 계속 증가해 일반농업의 30%가 넘는 생산성을 보였다.또, '유기농은 결국 돈많은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유기농 생산물이 많아지고, 또 농민들이 가공과 유통에 참여하는 구조가 되었을 때 해결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제안한다. 생산보다 이윤이 훨씬 많이 남는 가공과 유통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농민들은 생산만 하라는 식으론 농민들이 살아 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끝으로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교수는 <완도뉴스청해진신문>1만여 독자들에게 "벌레 먹고 못 생긴 게 더 맛있고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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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를 향한 강진/완도 토론회] 이영호,이재진,황주홍 후보[토론회/강진·완도]농·수·축산 경쟁력강화 한 목소리 분야별 정책·공약 광남일보(구,호남신문)와 CBS광주방송, 광주·전남케이블 TV방송연합은 지난30일 4·15 총선 격전지 강진·완도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초청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황주홍, 열린우리당 이영호, 자민련 이재진 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 등을 제시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날 CBS광주방송국 4층 스튜디오에서 오후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 기호2번 황주홍 민주당후보 - 1천억대 군 발전기금 조성 약속▶ 기호3번 이영호 열린우리당후보- 농·수산 관련법 개정 國富(국부)창출▶ 기호4번 이재진 자민련후보- 농촌 시설·단지화 건설 나설 때 <탄핵정국과 정치현안 분야> ▲박호재 광남일보(구,호남신문)논설실장(이하 박)=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되나 노동조합의 정당에 대한 기부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실규정에 대한 견해는. △이영호=노조의 정당기부금은 양성화돼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추진하겠다. ▲윤영선 강진사랑 시민회의 사무국장(이하 윤)=자민련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내각제의 장·단점은. △이재진=부패정치 청산과 주민이 바라는 정치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심하의 일당체제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부패정치를 청산할 제도적 장치다. ▲박=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탄핵 후폭풍 이후 입장을 흐리거나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대통령 탄핵 관련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황주홍=`양비론'의 입장이다.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오만과 오기로 갔다는 점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은 책임도 분명 있다. ▲윤=시민단체의 낙선·당선운동이 현행 법규상 불법으로 규정받고 있다. 낙선·당선운동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이재진=낙천·낙선운동에 적극 찬성한다. 비리 있는 사람과 깨끗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잣대라 생각한다. ▲박=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시민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황주홍=어려운 질문이다.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헌법에 보장되있는 기본권이긴 하나 공무원과 같은 특수직에 한해서는 어느정도의 제약이 필요하다. 현실과 헌법적 신리 사이의 원만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진상규명위원회의 탄핵관련 입장표명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본다. <경제분야> ▲박=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해주시고 성장과 분배 어떤쪽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지 입장을 말해달라. △황주홍=조화시킨 어려운 과제임에 분명하다. 현 정부는 `분배'쪽에 더 비중을 뒀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철학과 기본을 가지고 추진 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일년간의 경제 성적표를 봤을 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점들이 유감스럽게도 탄핵정국 때문에 은폐돼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윤=LG카드 부실 문제 등 카드 부실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개입과 처리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이영호=카드 부실의 대한 책임은 참여정부가 아닌 국민의 정부이다. 국민의 정부 민주당의 정책 실수로 야기된 일이다. 현 상황에서는 개인 카드사별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한·칠레 FTA에 이어 세계 여러 나라와 FTA협정이 맺어질 예정이다. 강진·완도 같은 전남 낙후지역 주민들에게는 암담한 현실이 도래할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재진=나는 정치를 배우기 이전에 농민이었고 농민의 아들이었다. 실존의 우리 농업은 막다른 길에 와 있다. 농업의 희생자, 개척자가 절실하다. 내가 앞장서 시설· 단지화된 강진농촌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겠다. [토론회/강진·완도]공통질문<세 후보 공통질문> ▲윤=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다. 가장 역점을 둘 정책공약을 말한다면. △이영호=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도입 등 농수산업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국익 창출과 함께 강진·완도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재진=농업 구조 변화가 필수다. 현재의 농협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을 위한 농협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황주홍=전국 최초로 군 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천억원대의 군 발전기금을 조성해 자체 발전하는데 밑거름으로 삼을 예정이다. 강진·완도 출신의 재경·재광 향우 등 인맥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지역민들의 쌈짓돈을 걷겠다는 말인가. △황주홍=그렇지 않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나 개인이 쓰자는 것이 아니다. 군 발전기금은 결국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윤=이영호 후보가 주로 많은 공약을 내세운 어촌, 바다문제를 볼 때 해양엑스포는 여수쪽에, 강진 녹차 명성을 찾겠다는 황주홍 후보의 공약도 사실은 보성쪽에 선점돼 국민적 이미지가 굳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진 후보가 지적한 서해안권 관광중심지 확충사업은 전남도가 중심이 돼 실행중이다. 강진·완도의 지역 전략산업 을 어떻게 특성화해야 하는가. △황주홍=군 발전기금 조성을 통해서 강진, 완도의 교육을 살려야 한다. 현 강진·완도의 지원은 타 지역의십분의 일 수준이다. 그리고 강진에 고려민속촌을 건립해 일자치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며 관광객을 유치, 완도에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무상 부지임대, 교수 아파트 등 최대한의 정책적 편의를 봐 줘서 유치하겠다. △이영호=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10만도 채 못되는 인구수준이다. 따라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통한 지역인구 증대. 농.어업의 문제가 아닌 지역개발의 문제이다. 거창한 계획이 아닌 조그마한 계획부터 실현해가야 한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한다. 실행계획이 없는 것들은 몽상일 뿐이다 △이재진=강진의 음식문화 발달시켜서 음식문화 축제 등을 군 자체에서 만들어야 한다. ▲박=강진만 간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완도.보길도 등에 대한 댐 건설 논란, 유적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오히려 문화 유산과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높다. 개발과 보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황주홍=어려운 과제다. 개발을 늦출 수는 없다. 개발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발굴해야 한다. 바다목장 사업화 등 환경도 지키면서 관광과 연계시키겠다. △이영호=비정상적인 도시형 국가인 대한민국은 인구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활될 수 밖에 없다. 지방분권이 꼭 돼야 한다. 개발의 전제가 따라야 한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파괴 돼서는 안된다. 시간이 너무 짧다. △이재진=개발은 해야 된다. 보존할 건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에 넣지는 않았다. 강진의 숙원사업인 골프장, 축구연습장 등을 개발해야 하지 [토론회/강진·완도]상호간토론<후보 상호간 질문분야> ▲이재진=강진·완도는 농·수·축산업이 중요하다 강진·완도 발전을 위한 비전이 있다면. △황주홍=99년부터 강진과 완도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했다.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이 급선무중 하나다. 유통과 판매를 책임지는 종합상사 같은 곳을 설치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시하겠다. ▲이재진=이영호 후보는 농·수·축산업에 관한 많은 비전을 제시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영호=지금까지 국회에는 농어업 전문가가 한명도 없었다. 국회의원이 되면 직접 동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농업관련 법에 대해 설명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이겠다. ▲황주홍=정치경력이 전혀 없는 농·수산전문가가 입법활동 등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보는지. △이영호=수산이론과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면 해조류를 청정식물로 지정할 경우 환경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부가산업을 이끌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럿 있다. 입법활동을 통해 꼭 실현하겠다. ▲황주홍=자민련의 정치적 색깔은 `보수'에 가까운데 지금껏 이재진 후보의 활동을 봤을 때 정치적 철학과 잘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진=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영호=현재 농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들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재진=농촌의 시스템 부실과 시설 미흡이 이유다.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해조류 청정식물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부가산업을 이끌 수 있다. ▲박=최근 강진, 완도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이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황주홍=단체장 정당공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군정, 도정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충정에서 집권여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점은 이해하나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이 배제돼야 한다. ▲윤=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부패 등으로 국민적 분노가 크다. 주민소환제, 선거 재판 등에 대한 집중 심리제 등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영호=새로운 선거법으로 돈 정치 등 부패정치가 완전 소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주민소환제, 선거재판 집중 심리제 등도 이행돼야 한다. ▲박=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생각은 △황주홍=적극 찬성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국회의원을 더 엄밀하게 평가하고 검증하고 분석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박=지역혁신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다. 강진, 완도지역의 최우선 혁신과제는 무엇으로 볼 수 있나. △이재진=농·해양수산업과 관련있는 단체가 들어와서 강진·완도의 농6수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 교육 등에 힘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강진에는 농업시범단지를 완도에는 가공단지 등을 설립했으면 한다. ▲윤=강진, 완도에 골프장 건립 필요합니까. 적당한 지역은 있습니까 △황주홍=함평에 미 명문 골프대학의 분교가 유치됐다. 강진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분야 많이 유치해야 한다. 마라톤 전형코스, 축구 잔디구장 등 만들 수 있다. △이영호=골프장 친환경적 건설(산을 깍는 단지, 바다를 매립한 단지 지양)해야 한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국민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부지 널리고 널렸다. 타당하다. [토론회/강진·완도]경력<후보별 경력.도덕성 분야> ▲박=대학교수를 역임했는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 이외에 진흙탕에 비유되기도 하고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지목되는 정계에 입문하려 하는가. △황주홍=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야 한다. 가지 않으면 까마귀 세상이 되고 만다. 누군가가 자기 희생적으로 까마귀세상을 조금이라도 백로의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박=현직 교수를 하면서 출마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학문에 소홀해지지 않는지. △황주홍=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한다. 강단의 정치학과 현실의 정치학에 대한 고민은 있으나 강단의 정치학이 현실에서 통하는 세상이 되야 한다고 본다. ▲윤=앞으로 정치 어떻게 할 겁니까. △이영호=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던 전례가 없었다. 지역도 모르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깨끗하게 실현해 보겠다. 법률 한 두개만 고쳐도 5조원 국부 창출이 가능하고 바로 농촌경제와 연결된다. <기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