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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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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김 주 덕 상 임 대 표 ( 사법정의실천연합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주요 학력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주요 경력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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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사 설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세 번 구속 세 번 무죄’ 의인(義人) 박주선 청해진신문] 최근 강진 황주황 군수의 장학재단 관련 경찰수사와 관련해 지역주민 500여명이 광주경찰청에 몰려가 항의 및 완도지역에서는 군민, 향우 3만여명이 음해 비방없는 완도를 만들자며 서명에 돌입하는 등 일련의 지역정가 사태를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인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 의인(義人) 박주선 국회의원 사건을 본지는 다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아본다. 의인(義人) 박주선 국회의원은 지난 1974년 2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동년 3월 제16회 대한민국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검사로 임명받아 1989년3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우리지역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동백장학회 설립)을 지냈다. 그는 대검 중수1,2,3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2부장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DJ비자금 수사 유보 결정)과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거친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이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의 참혹한 시련을 이겨낸 호남의 등불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박주선 인권유린 사태’를 주요 피해사례로 다루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자성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5월 22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박주선 의원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는 서울지검 특수1·2부장을 역임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이르기까지, 김영삼·김대중 정권에서 ‘잘나가던’ 검사였다. 그런 그가 세차례나 검찰에 구속되고 번번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라종금 및 현대 비자금 사건) 수사 검사로부터 ‘이 사건은 기소할 수도 없고, 기소해도 무죄인데 위에서 자꾸 하라고 한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그는 말한다. 박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존중받을 수 있다”며 “상대방이 수사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물론 검사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수사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검사를 총을 든 군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총기사고로 무고한 사람이 다치면 해당 군인뿐 아니라 지휘관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처럼 검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학재(66) 변호사는 지난 2007년1월 정상명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는 것. “불법·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며 자신을 수사했던 후배 검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는 ‘법조브로커’ 윤상림(59·구속)씨한테서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건 역시 서울중앙지법은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 중수부 과장과 일선 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직접 (수사를) 당해보니 너무나 고통스럽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수사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압 수사를 근절하자면 검찰이 직접 범죄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특별·강력)수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지수사의 가장 큰 문제로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압박이 꼽힌다. 폭행 등 가혹행위는 거의 사라졌지만, 폭언 등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잦은 소환조사로 지치게 만든 뒤 자백을 유도하는 수법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김학재 변호사는 “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전과를 악용해 거짓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참고인은 법정에서 “네댓 차례 검찰에 가서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주고, 반복된 질문을 수없이 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수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별건 수사’ 관행도 문제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에서 기업인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탈세나 횡령 혐의를 수사해 구속한 뒤 나중에 (뇌물사건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며 “탈세는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여서 탈세 혐의를 수사한다고 겁을 주면 대부분 뇌물을 건넨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말했다. 지난번 대구지법에서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가는 법정에서 “검사가 진술을 번복하면 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추가기소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사법정의 세우기 위해 ‘극단의 길’도 생각했던 ‘의인(義人) 박주선’은 지난 2008년 1월9일 ▶하늘이 내린 시련도 이겨낸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 출판기념회에서 “사악한 정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진실과 양심의 승리” 라며 그는 “지금은 무죄가 나더라도 ‘견해 차이’라는 단순하고 자위적인 변명으로 책임은 유야무야된다”며 “무죄 평결을 인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무죄 평결 과정에 외부인을 참여시켜 검찰권의 무분별한 행사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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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주간신문]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의인(義人) 박주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인권이야기 - 의인(義人) 박주선 “시련에서 희망을 싹틔우며” ▲ 박주선 국회의원 의인(義人) 박주선 국회의원은 지난 1974년 2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동년 3월 제16회 대한민국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검사로 임명받아 1989년3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우리지역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동백장학회 설립)을 지냈다. 그는 대검 중수1,2,3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2부장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DJ비자금 수사 유보 결정)과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거친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이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의 참혹한 시련을 이겨낸 호남의 등불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박주선 인권유린 사태’를 주요 피해사례로 다루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자성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16대 국회의원(전남 화순/보성)을 거쳐 2008년 4월9일 제18대 광주광역시 동구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전국 최고득표율 88.7%로 당선한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義人 박주선”의 파란만장한 인생이야기 중에 제5부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을 본지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저자: 전직 기자 정양기>” 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하늘이 내린 시련도 이겨낸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 출판기념회는? ▲ 박주선의원 출판기념회 박주선 국회의원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책 출판기념회가 광주시 동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이인제 국회의원, 유종필 대변인,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김병조 광주대교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역원로와 축하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지난 2008년 1월9일 열려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정치적 탄압등 힘든 역경 속에서도 인동초 같이 다시 일어선 박주선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며 박주선, 이연숙부부와 수많은 참석자들은 눈물을 적셨다. 이 책을 쓴 전직 기자 정양기씨는“김대중 전 대통령이‘나와 역사를 함께 쓸 사람’이라며 큰 인물로 인정한 박주선이‘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와 같은 보복 표적수사 등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책을 쓰게 되었다”면서“맹자 말씀에 ‘큰 일을 할 사람은 하늘이 반드시 시련을 내린다’고 말씀한 것처럼 박주선 전의원이 한반도의 큰 힘으로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축원했다. 지난 2005년 5월 22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박주선 의원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는 서울지검 특수1·2부장을 역임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이르기까지, 김영삼·김대중 정권에서 ‘잘나가던’ 검사였다. 그런 그가 세차례나 검찰에 구속되고 번번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라종금 및 현대 비자금 사건) 수사 검사로부터 ‘이 사건은 기소할 수도 없고, 기소해도 무죄인데 위에서 자꾸 하라고 한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그는 말한다. 박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존중받을 수 있다”며 “상대방이 수사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물론 검사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수사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검사를 총을 든 군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총기사고로 무고한 사람이 다치면 해당 군인뿐 아니라 지휘관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처럼 검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무죄가 나더라도 ‘견해 차이’라는 단순하고 자위적인 변명으로 책임은 유야무야된다”며 “무죄 평결을 인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무죄 평결 과정에 외부인을 참여시켜 검찰권의 무분별한 행사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石泉> ◑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義人 박주선”의 파란만장한 인생이야기 중에 제5부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을 본지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이 책을 소개한다. 사법정의 세우기 위해 ‘극단의 길’도 생각했던 ‘의인(義人) 박주선’ ‘대법원 무죄판결’ - 하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았다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 “사악한 정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진실과 양심의 승리” 2005년 5월 27일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돌려보낸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박주선 무죄’ 최종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 기록이 수립되는 순간이었다. 99년 12월부터 2005년 5월 27일까지 햇수로 7년. 감옥생활 336일. 한 평 감옥에서 두 번의 새해를 맞았다. 하늘이 내린 시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갇혀 있던 마녀사냥의 길고도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마침내 광명의 세상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저와 같이 억울하게 죄없이 법정에 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염원하면서 마지막까지 저의 결백을 믿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사필귀정의 역사적 천리는 또다시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무죄판결은 사악한 정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진실과 양심의 숭고한 승리입니다. 오늘 저에 대한 무죄판결을 계기로 이 땅에서 다시는 표적수사로 인해 저와 같은 제2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에 대한 이번의 무죄판결이 우리사회에서 성역화된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왜곡된 사법권력이 진정으로 개혁되는 시발점이 되고 아울러 합리적 이성이 사회여론을 주도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주선 의원은 2005년 5월27일 무죄 확정 판결 후 곧바로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 인사했다. 그는 청와대서 법무비서관으로 사정(司正)과 공직기강(公職紀綱)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김 전 대통령에게 심려와 누를 끼친 점을 사과드렸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은 “청와대로 부르지 않았으면 검찰총장을 했을 사람인데...”라며 “나는 박의원의 청렴 강직한 성품을 믿어왔기 때문에 무죄라는 점을 확신했다. 세상에 이런 무도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아무래도 하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나를 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큰 뜻을 세우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랬다. 박주선 의원의 나이에 DJ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4번의 대통령 도전 끝에 당선됐다. 박주선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3번 구속되고 3번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렇다. ‘3’이라는 숫자에 박주선 운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박주선은 정녕 호남의 순교자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단호히 대답한다. 그렇다면 DJ는 알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역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독재권력의 폭압과 압제의 사슬을 끊고 자라온 ‘DJ 인동초’는 ‘거대한 음모의 암벽’을 뚫고 우뚝 솟아오른 소나무처럼 ‘박주선 인동초(忍冬草)’로 다시 피어날 것이라는 ‘민초들의 희망’이 그를 ‘아름다운 부활’로 메아리치게 하고 있다.“호남의 순교자 박주선, 무등산은 알고 있다.” 2008년 1월9일 ▶하늘이 내린 시련도 이겨낸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 출판기념회에서 저자 정양기씨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든 분들께 이 글을 바친다고 밝혔다. 한편, 박주선 국회의원은 1962.02 보성남초등학교 졸업, 1965.02 보성중학교 졸업, 1968.01 광주고등학교 졸업, 1974.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6.02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1987.08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부 수료, 1974.03 제16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1976.10~1979.10 육군 법무관, 1979 서울지검 검사, 1983 제주대학교 강사, 1989.03~1990.11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동백장학회 설립), 1993 대검 중수1,2,3과장, 1995 서울지검 특수1,2부장검사, 1997.08~1998.02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DJ비자금 수사 유보 결정), 1998.02~1999.11 대통령 법무비서관, 2000.05.30~ 16대 국회의원(전남 화순/보성), 2006.4~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2007.4.13 민주당 중앙위원, 2007.8.14 광주동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2007.10.26 제17대 대통령선거 광주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및 후보특보단장, 2008.04.09 제18대 광주광역시 동구 국회의원 당선(전국 최고득표율 88.7%), 2008.07.06 민주당 최고위원, 2008.07.08 국회 환경포럼 대표, 2008.08.27 제18대 전반기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 2008.09.01 - 2009.08.31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2009.01.13 민주당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 2009.0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2009.06.01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石泉 金容煥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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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대처하는 방법-사법정의국민연대비리 검찰 대처하는 방법 사법정의국민연대 비리 검찰 대처하는 방법 사법피해자 인터뷰 | 2008-09-30 18:12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검찰이 사건을 왜곡 시킨 공소장 내용을 법원으로 넘겼을 때 재판부는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판단을 내려줄 것인가?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거주)는 형사공판에서 이런 비리 검찰을 상대로 공정한 판결문을 받았다. 그 비법을 공개한다. 이기숙씨는 과거 경험에 비춰 판사에게도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기숙씨는 형사공판에서 재판부는 멀쩡하고 오직 검찰만 작업이 들어간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털어놨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제공> http://www.yeslaw.org/sub_read.html?uid=2098&section=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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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국민연대 동영상가슴에 시(詩)를 안고 사시지요 협동사무총장 윤 열중 하루 한 편, 아니면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 일 년... 아주 아니면 일생에 하나라도 시를 가슴에 새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순수한 것, 어떤 오염 속에도 다시 태어나고 다시 깨어나기를 끊임없이 아픔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만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언제나 옳습니다. 첫사랑이 있었던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는 첫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각과 느낌과 행동에 때 묻고 더러움이 없는 순진무구(純眞無垢)의 경지... 그걸 지녔던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그를 뒤흔들어도, 또는 흔들렸다 할지라도 원형(原型)의 세계를 잃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을, 구원과도 같은 사랑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슴에 새길 시어(詩語)들은 어느 시인의 작품이거나 훌륭한 성인의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스스로 쓴 것이어도, 혹은 아니어도 삶의 체험에서 그냥 빚어낸 아포리즘(Aphorism)이어도 좋습니다. 그림이거나, 음악이거나 추억이거나 아니, 그저 단순한 생각이어도 좋습니다. 그게 누구의 것이든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면 됩니다. 사랑을, 구원과도 같은 사랑을 가슴에 안고 출발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언제나 힘차고 지침이 없습니다. * 2008/09/17 [19:38]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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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 법을 알면? ▲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김은경 수사관 어느 사회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형사조정제도’가 그와 같은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많습니다. 증거서류의 확보 문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소인 입장에서 피고소인은 믿을 수 있는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정’을 무시하고 처벌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형사고소를 망설이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들은 궁극적으로 피고소인을 처벌하려는 생각보다는 피해회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더라도 서로 믿는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채권채무관계 등의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수사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고소의 남발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형사조정제도’ 입니다. 우선 형사조정제도란 과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순수민간단체인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범죄가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조정제도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종전에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수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형사조정제도 시행 후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형사조정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그 기록은 바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합니다. 고소는 검찰에 하든, 경찰에 하든 같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의뢰받으면 통상 조정위원 3명이 기록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합의점을 제안, 설득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찬성하면 이것으로 바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담당 검사는 위 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성립을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사조정을 통하여 고소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하였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도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될 경우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송치 받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를 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도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도 조정성립 후 피고소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피고소인이 바로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공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의 이행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피고소인이 공증서에 기재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증 자체가 바로 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공증서만으로 바로 피고소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우선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하더라도 고소인은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데, 형사조정제도는 별도의 비용 없이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검찰의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어서 형사사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위주, 처벌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케 하고, 피해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 피해자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지위에 불과했고, 수사나 재판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오히려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공격받아 인격이 침해되는 경우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피해자는 일방 당사자로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가해자 또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보상을 통해 사회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얼마나 많이 이용되었을까요? 형사조정제도는 2007년 1월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었고, 2007년 8월 말부터는 전국 56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실적을 보면, 2007년 12월말 현재 전국청 형사조정제도 의뢰건수는 총 7,693건인데 그 중 조정성립건수가 3,680건입니다. 같은 기간 고소사건 대비 조정의뢰율은 2.0%이고, 조정의뢰사건 중 종결된 사건 대비 조정성립율은 51%이며, 그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소환이 불능한 경우를 제외한 순수조정성립율은 57%에 달합니다. 이는 시행한 지 채 1년도 되지 못한 ‘형사조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고소인, 피고소인, 형사조정위원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대검찰청 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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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수사권조정 국민의 편익에 우선돼야 한다<칼럼> 수사권조정 국민의 편익에 우선돼야 한다 제공: 전국지역신문협회 작성일: 2005-06-20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김 원 영 수사권 조정문제는 과거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2004년 경찰의 날 기념사)' '경찰이 책임감 있게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2005년 경찰대학졸업식)' 등 수사권 독립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해 왔다. 취임 이후 정권인수위원회에서 경찰청의 수사권 독립방안을 수렴하기도 했고, 2004.9.15에 수사권 조정협의회가 구성돼 총 37개 의제를 협의하여 2004.12.30 각계 대표 14명의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발족, 2005.5.2까지 15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결국 국회가 나서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수사권조정 문제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중대한 입법사안이므로 조속히 해결돼야 하며, 수사권 논의는 경찰과 검찰 간 세력다툼이 아닌 사법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편익이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민주성 확보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권력기관 자신들의 세력 불리기나 권한집중은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대원칙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수사권독립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와 비평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사구조가 민주주의 이념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사권 독립의 이유가 수사권 다툼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검찰 권력이 비대하고 견제세력이 없는 권력을 갖고 있고 수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등 수사의 개시부터 공소제기, 형집행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별 통제 장치 없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외국의 경우와 달리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별도의 조직구조를 갖고 공소업무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수사지휘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수사를 벌인다는 것이며 경찰 수사 인력의 1/3에 해당하는 자체수사요원 4,620명을 보유하고 재벌사건, 정치인 관련사건, 마약사건, 공직자비리사건 등 대형사건의 수사를 통해 검찰 권력을 휘두르며 그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결국 경찰도 정치권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정의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의 수사개시 진행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마저 불미해 법과 현실이 불일치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형소법 196조)해야 하므로 경찰은 검사의 보조자에 불과하여 검찰에 예속된 상태이다. 건국초기 혼란한 상태에서 실시됐던 일제시대의 수사제도를 그대로 계수 유지해오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찰에 권한이 집중 돼 있으며, 경찰에 수사권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경찰이 전체범죄의 97%를 수사하는 현실에 맞게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 경찰과 검찰 모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국민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수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외국처럼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 또는 사실상 대등한 관계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찰에 수사권 부여와 관련해 2005.4.26-2005.5.26까지 SBS, DAUM, NAVER, 법률신문, 국민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86%-70%, 반대 29%-14%, 2005.5.14 한국일보, 미디어리서치에서 실시한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57%, 불필요 36%로 조사됐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개선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수사구조 일 것이다. 국민의 인권과 편익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정책결정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